주민세사업소분1 [지방세정보] 주민세 사업소분 8월 31일까지 신고 후 납부하기 주민세 사업소분 정의 지방세법 제74조에 보면 주민세의 종류가 다음과 같이 나온다. 1) 주민세 개인분 :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2) 주민세 사업소분 :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3) 주민세 종업원분 :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7월이 시작된 지금 뭔가 곧 세금 낼 때가 되었는데...? 생각해 보니 곧 8월에 사업소분을 내야 할 때가 되었음이 기억났다) 왜냐하면 지자체에 사업자주소지를 두고 있는 모든 법인은 사업소분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여러 곳에 임대를 해서 창고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이 있다면 당연히 모두 신고해서 .. 2024.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