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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가산세2

반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시기와 오류없이 신고하는 방법 반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의무자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즉, 회사에서 상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반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단, 일용근로자, 인적용역사업자, 기타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매월 제출해야 한다.   반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기한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ex) ’24년 상반기(1~6월) 지급분 → ’24년 7월 말일까지 제출      ’24년 하반기(7~12월) 지급분 → ’25년 1월.. 2024. 6. 24.
24년 귀속 기타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변경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매월 제출 소득세법 제164조의3 24년 1월 지급분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Why? 사회적 약자, 고용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기타 소득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신설되었다고 한다.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이란? 아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여 발생하는 기타소득을 말한다. -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 TV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등이 그 지식 .. 2024.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