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의무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즉, 회사에서 상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반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단, 일용근로자, 인적용역사업자, 기타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매월 제출해야 한다.
반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ex) ’24년 상반기(1~6월) 지급분 → ’24년 7월 말일까지 제출
’24년 하반기(7~12월) 지급분 → ’25년 1월 말일까지 제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매월제출 시행시기 유예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로 '26.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24~25년까지는 반기제출로 그동안 했던 방식으로 신고하면 되고,
26년부터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처럼 매월 제출해줘야 한다.
반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오류없이 신고하는 방법
아무래도 근로소득 반기 지급명세서는 1년에 2번 신고하다보니 신고할 때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래서 간단히 내가 신고하는 방법을 정리해봤다.
1) 반기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운받은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간이세액(A01)을 파악한다.
2) 반기의 급여대장을 엑셀로 다운받은 후, 수당 별 합계를 구한다.
(월별 총 합계총합계 수당금액과, 개인별로 나와있는 월별 총합계 수당금액을 모두 다운로드하는 편이다. 검증과정이 많으면 오류가 발생할 확률도 줄겠지......!!!)
3) 반기 원천징수영수증의 간이세액 합과 반기 급여대장의 수당 합을 검토한다.
EX) 반기 원천징수영수증의 간이세액 = 반기 기본급 + 반기 상여 + 반기 식대 +반기 육아수당 + 반기 기타수당 등
(미제출 비과세인 차량보조금 등은 제외가 될 것이다.)
4) 엑셀이 잘 맞게 작성되었다면 이제 반기의 과세 수당의 합을 구해준다.
5) [반기 원천징수영수증의 제출비과세를 제외한 합계 = 엑셀의 과세수당의 합계] 의 금액을 맞춰주면 검토 과정은 끝이라고 볼 수 있고, 홈택스에 제출하고 간이지급명세서 소득자료 제출 접수증의 급여 합계액을 확인해 주면 신고 끝!!
반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홈택스 신고 경로
경로: 홈택스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 (일용·간이·용역) 직접작성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
- 가산세 한도는 과세기간 단위로 1억 원(중소기업, 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 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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