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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을 공부해보자

인사팀 취업규칙 작성법, 고용노동부 신고 및 온라인 제출 방법

by 그으이니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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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규칙이다. 

 

취업규칙이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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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근로기준법 93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상시 10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 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우리 사업장도 상시 10인 이상 근로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신고해야 했다. 

 

취업규칙의 중요성 

우리회사는 상시근로 10인 이상이면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취업규칙 작성을 신중하게 해야 했다. 왜냐하면 취업규칙은 근로계약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22.09.29. 2018다301527, 근로기준법 제97조)

 

[우선순위]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출처 : 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scourt.go.kr)

 

내가 작성한 내용 

하지만 취업규칙은 법령에 반하여 작성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막막했다. 

 

우선 나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취업규칙'에 있는 취업규칙(안)을 모두 복사해서 샘플 양식을 하나 만들었다. 그리고 작성 시 착안사항에 나와있는 [필수] 내용은 삭제되지 않도록 따로 표시를 해두었다. [선택] 내용 중 회사의 실정에 맞지 않는 내용들은 제외하고 수정해 가면서 작성했다. 그리고 완성본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필수] 내용이 삭제되지 않았는지 재확인해봤다. 그리고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최대한 관련 법 문구를 찾아보고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 참고) 고용노동부 2023년 표준 취업규칙(게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필수]

제2조(적용범위) [필수]

제3조(사원의 정의) [필수]

 

제4장 인사

제1절 인사위원회

 

제3절 휴직 및 복직

제17조(휴직사유 및 기간) [필수,선택]

 

제5장 근로시간

제22조(교대근로) [필수]

제23조(근로시간) [필수]

제24조(휴게) [필수]

제29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선택, 필수]

제30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필수]

 

제6장 휴일․휴가

제32조(유급휴일) [필수]

제33조(연차유급휴가) [필수]

제39조(배우자 출산휴가) [필수]

제40조(생리휴가) [필수]

제42조(난임치료휴가) [필수]

제43조(가족돌봄휴가) [필수]

 

제7장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44조(임산부의 보호) [필수]

제45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필수]

제46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필수]

제49조(육아시간) [필수]

제50조(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필수]

제51조(임금의 구성항목) [필수]

제52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필수]

제55조(상여금 지급) [선택,필수]

 

제9장 퇴직・해고 등

제56조 (퇴직 및 퇴직일) [필수]

제60조(정년) [필수]

 

제10장 퇴직급여

제61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필수]

제63조(퇴직급여의 지급) [필수]

제11장 표창 및 징계

제64조(표창) [필수]

제65조(징계) [필수]

제66조(징계의 종류) [필수]

제67조(징계심의) [필수]

제68조(징계결과 통보) [필수]

 

제12장 교육

제71조(직무교육) [선택,필수]

 

제13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4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필수]

 

제7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필수]

제7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필수]

제78조(사건의 접수) [필수]

제79조(사건의 조사) [필수]

제80조(피해자의 보호) [필수]

제81조(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필수]

 

제14장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제83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선택]

제84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선택]

제85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선택]

제86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선택

제87조(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선택]

 

제15장 안전보건

제89조(안전보건 교육) [필수]

제90조(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필수]

제91조(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필수]

제9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필수]

제93조(작업환경측정) [필수]

제94조(건강진단) [필수]

제95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필수]

 

제16장 재해보상

제96조(재해보상) [필수]

 

제17장 보칙

부 칙

 

 

2023년 표준 취업규칙 게시 | 고용노동부 (moel.go.kr)

 

고용노동부

제목 2023년 표준 취업규칙 게시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534  담당자 정대석  등록일 2024-01-11  1.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각

moel.go.kr

2023년 표준 취업규칙(게시).hwp
0.27MB
취업규칙에 대한 동의서.docx
0.02MB

 

 

취업규칙 미신고 과태료

근로기준법에 제116조(과태료) 2항 2호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93조를 위반한 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116조(과태료)

 

 

취업규칙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moel.go.kr)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언제어디서나 맞춤형 노동행정서비스

labor.moel.go.kr

 

경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사업자 인증서로 로그인 > 취업규칙신고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취업규칙신고서 신고방법

 

구비서류

- 취업규칙(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한 서류를 포함)

-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참고 자료 

 

이렇게 취업규칙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취업규칙 신고서 확인증이 나온다. 

취업규칙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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