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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을 공부해보자

법인세 조정: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by 그으이니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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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접대비의 명칭이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2022년 말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의 접대비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함.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의 개념 

법인세법은 접대비(entertainment expenses)를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와 타 비용과의 구분

 

구분 내용 업무관련성 지출상대방 손금인정여부
접대비
(기업업무추진비)
특정인과 친목을 두텁게 하기 위한 지출 업무관련 특정인 한도 내 손금
광고선전비 불특정 다수인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지출
업무관련 불특정다수 전액 손금
판매부대비용 상관행에 비추어볼 때 상품 또는 제품 판매에 직접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지출 업무관련 특정인 전액 손금
기부금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재산 증여 업무무관 특정인 한도 내 손금
(비지정기부금은 
전액부인)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회계처리 

접대비는 지출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회계처리 한다. 

- 판매 및 관리를 위해 지출한 접대비 : 판매비와 관리비 (차) 813 접대비 | (대) 보통예금 or 현금

- 공장에서 지출한 접대비 : 제조경비 (차) 513 접대비 | (대) 보통예금 or 현금

-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는 건물이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건설이 완료된 경우에는 건물로 회계처리함 (but, 법인세법상 접대비시부인대상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 총액이므로 자산으로 처리한 접대비도 접대비 세무조정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IF,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접대비로 본다.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세무조정

출처: 2023년 세법워크북 (이철재,정우승,유은종 공저 / 상경사)

증명서류 불비 접대비

법인이 접대비로 계상한 금액 중 지출증명서류가 없는 접대비는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사외유출·기타소득으로 처분하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적격증명서류 미수령 접대비 

- 건당 3만 원(건당 경조금 20만 원) 이하인 경우 적격증빙서류가 없어도 전액 접대비로 인정

- 건당 3만 원(건당 경조금 20만 원) 초과일 경우 적격증빙서류 미수취분은 손금불산입(기타 사외유출)

 

BUT, 특례로 다음의 접대비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성격상 적격증빙 수취 불가 ) 

- 법인이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접대한 현물접대비 (사업상 증여에 대한 매출세액 포함)

-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적격증빙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다음 예시의 접대비 

   예시 1. 접대비가 지출된 국외지역의 장소 :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적격증거자료를 구비학 어려운 경우( ex. 아프리카, 북한 등의 경우) 

   예시 2. 농·어민(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로서 그 대가를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의 지출(해당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 농·어민 지원목적) 

- 채권포기 등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접대비(재법인 46012-155, 2000.10.16.)

참고: 적격증명서류(법정증명서류) ❘ 법인세법 제2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접대비 한도초과액 세무조정

접대비한도액 계산식

 

자산계상 접대비가 있는 경우의 세무조정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 작성방법

[별지 제23호서식]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 을)(법인세법 시행규칙).pdf
0.08MB

 

1. ①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란: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⑦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2. ② 기준금액 초과 기업업무추진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란: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 서식(을)]"의 ⑰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 기준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경조사비: 20만 원- 경조사비 외의 기업업무추진비: 3만 원

 

3.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④~⑧)

가. ④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200만 원, 중소기업은 3,600만 원을 적용합니다.

나. 총수입금액 기준의 금액란: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③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일반수입금액 기준의 금액란: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①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 한 금액을 적습니다.

라.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정부출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우 에는 ⑧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금액란에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④+⑥+⑦)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⑦ 수입금액 기준란의 적용률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10%를 적용합니다. 바.⑧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시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⑧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⑨~⑩)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3항에 따른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⑨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은 ③ 차감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5항에 따른 지출액을 적습니다.

5.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한도(⑪~⑫)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6항에 따른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 작 성합니다. ⑪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은 ③ 차감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6항에 따른 지출액은 적습니다.

6. ⑭ 한도초과액은 음수인 경우 "0"으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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