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유형 (법인/개인, 과세/면세, 과세사업자 중 간이/일반)
간이과세자를 알아보기 전에 사업자유형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알아보자.
사업자유형은 보통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데, 사업자등록증 아래 (법인사업자) (일반과세자) 등으로 분류가 되어있다. 일반과세자는 개인사업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알아보자.
- 개인사업자: 등록된 대표자가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
설립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쉽다.
소유와 경영이 소유자에게 종속하는 기업형태
사업자 등록증에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생년월일이 기재된다.
- 법인사업자: 독립된 새로운 인격체. 법인 대표의 소유물이 아님.
법원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법인의 의사결정이 주주총회나 이사회로 이루어진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기업형태
사업자 등록증에 완전히 새로운 법인등록번호가 부여된다.
Q. 그렇다면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법인과 개인 사업자에 상관없이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다.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의 제반 의무도 면제되나 협력의무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 대리납부의무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06조 12항 3호의 면세공급증명서의 제출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눌 수 있다.
간이과세자의 적용대상
[ 계속사업자 ]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8천만 원(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4,800만 원,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 24.07.01부터 직전연도 공급대가 현행 8천만원에서1억 4백만 원으로 확대됨
적용시기가 7월 1일부터인 이유는 전년도 매출에 따른 과세 유형 전환이 당해 7월 1일 자동 전환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2조 참고)
[ 신규사업자 ]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간이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 필요
최초의 과세기간은 실제 공급대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 대상
(단, 간이과세 배제대상은 제외한다)
Q. 간이과세 배제대상이란?
참고) 개인택시운송업,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운송업, 그 밖의 도로화물운송업, 이용업, 미용업은 조특법 106⑤에 따라 간이과세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광업
- 제조업(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 및 그 밖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 제외) → 2021.8.25. 국세청고시 제2021-45호 참조
-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제외) 및 상품중개업
- 부동산매매업
-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지역의 읍·면 지역은 제외하되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지역 포함) → 2021.11.18. 국세청고시 제2021-55호 참조
- 부동산임대업(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지역에 소재하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규모 이상에 한함) → 2021.11.18. 국세청고시 제2021-55호 참조
- 전문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등)
-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①~⑦, ⑨~⑭(⑪~⑬은 2023.7.1.이후 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을 양수한 이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하여 간이과세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간이과세 적용]
-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2021.11.18. 국세청고시 제2021-55호 참조
-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건설업(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그 밖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 → 2021.12.22 국세청고시 제2021-57호 참조
-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복사업, 그 밖에 국세청이 고시하는 사업 → 2021.12.22. 국세청고시 제2021-57호 참조
과세유형의 전환 및 간이과세자의 신고·납부
[ 계속사업자 ]
간이과세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8천만 원에 미달(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 24.07.01부터 직전연도 공급대가 현행 8천만 원에서 1억 4백만 원으로 확대)
[ 신규사업자 ]
간이과세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 간이과세자 부가세 과세기간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지게 된다.
(1.1~12.31일까지의 부가세를 다음 해 1/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한다.)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와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일까지 신고와 납부합니다.
또, 부가가치세법 66조 ①을 참고하면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1/1일부터 6/30일까지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까지 징수합니다.
간이과세자 포기신고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일반과세 적용신고)
이 역시도 24.7.1.일부터 포기신고 철회의 근거 마련이 되었다.
기존에는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며 이후 재적용을 받고 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시작 10일 전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현행)
개정안을 보면 3년 이내라도 포기신고의 철회가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개정)이 되었다.
Q.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이유?
- 상대방 거래처의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 나의 매출은 곧 거래처의 매입이 되는 것인데 간이과세자의 매입자료는 부가세공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만약 큰 법인과 거래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경쟁이 있는 사업이라면 굳이 상대방 거래처에서 간이과세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 나의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울 수 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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