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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을 공부해보자

업무무관자산 개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by 드치킨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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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자산

1) 업무무관부동산(법령 제49조 제1항 제1호)

-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유예기간 중에 해당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

 

2) 업무무관동산(법령 제49조 제1항 제2호)

-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은 제외) 

-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 등으로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

-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산

 

3) 업무무관가지급금 (법령 제53조 제1항)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규제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법인이 주주·임직원·관계회사 등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한 것을 말한다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법인 입장에서 순자산 감소액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손금이지만(법령 제19조 제7호)

but, 법인세법은 법인의 재무구조개선 등 조세정책목적에 따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다(법법 제28조, 법령 제55조)

법인이 주주 등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법인의 재무구조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 있다. 

부인 순서 내용 소득처분
① 채권자불분명사채의 이자
    (법법 제28조 제1항 제1조)
채권자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이자
대표자 상여
(단, 원천징수액은 기타사외유출)
②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 ·증권의 이자
    (법법 제28조 제1항 제2조)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
대표자 상여
(단, 원천징수액은 기타사외유출)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이자
    (법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건설·제작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
유보
④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법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업무무관자산 등을 취득·보유함에 있어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 이자 중 일정한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
기타사외유출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범위 

특수관계인의 범위? 

- 출자자(소액주주 제외)와 그 친족(4촌 이내의 혈족 / 3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로서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다음 1)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비소액주주 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함) 

   *다음 2)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실질지배자

- 1차 지배 법인

- 2차 지배 법인

- 다른 법인을 통해 해당 법인을 지배하는 자

 

소액주주 = 발행주식총수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범위 합리화(국기령 §1의2①)

 

 

가지급금

가지급금?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금융기관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 포함)을 말함

세법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만을 규제하므로 특수관계가 아닌 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해당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범위(법집 28-53-2)

①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금융기관 등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만 해당된 다.

②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뿐만 아니라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 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받는 경우도 포함되며, 그 가지급 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③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 우로서 해당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다만,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해당 매 출채권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 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⑤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 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 지 아니한다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종업원의 복지후생목적에 의한 다음의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 직원에 대한 일시적 급료가불금(월정급여액 범위 내), 직원 경조사비 대여액, 직원 학자금 대여액(자녀학자금 포함) 

-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 자금을 대여한 금액 

-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경우 소득세 대납액 세무조정

 

-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소득세법상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과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개인지방소득 세 포함)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의한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 퇴직금 전환금

-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 종사자의 여비·급료 등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을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 등인 직원은 제외함)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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