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순 한창 부가세 신고로 신경 쓸 것이 여러 가지인데 갑자기 사업장 이전을 하게 되어 주소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사 준비도 준비지만 사실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리 회사가 건물을 사지 않는 이상 이사는 종종 갈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정리해보려고 한다.
큰 틀에서 보면 법인사업장 주소변경 시 관리부가 해야 할 일은 아래와 같다.
1. 이사회 / 사원총회 소집 및 진행
2. 등기변경
3. 사업자등록증 정정신청
4. 법인자동차 변경등록신청
5. 기타 고지서 주소 변경 및 명함, 대봉투 등 변경
이사회 / 사원총회 소집 및 진행
소집통지 ▶ 안건정리 ▶ 사원총회 의사록 작성 (법인인감, 출석사원개인인감 날인 및 간인)
사원총회 소집 요건은 아래를 참고하면 될 것 같다.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법무사사무실 위임)
인터넷에 찾아보면 법인등기부등본도 셀프로 주소변경 하는 케이스도 많은 것 같다. 아무래도 법무사사무실 통해서 진행하면 수수료가 들기 때문이다. 이번에 본점이전, 임원변경건으로 법무사사무실에 수수료 주고 등기를 맡겼는데 법무사수수료만 약 21만 원(부대비용 별도) 정도 들었다. 나도 혼자서 해보려고 했으나 대표이사님이 등기 잘못하면 더 복잡스럽다고 하셔서 그냥 위임해서 맡겼다. (내 입장에서도 돈주고 맡기는 게 편하긴 하다) 법무사사무실에서 필요하다고 했던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수정전 정관
-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사원명부
- 사원총회의사록
- 임원사임서
이렇게 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에 이전 사무소의 주소가 삭제되고, 새로운 법인 사무소 주소가 등기되어 나온다. 이 단계가 끝나면 이제 홈택스에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하러 갈 단계이다.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서 작성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법령에 의거) 허가 등록 신고사업으로 업종 정정시 그 사본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 임차 시 해당 부분 도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기타
국세청>국세정책/제도>사업자등록 안내>사업자등록 정정 (nts.go.kr)
이렇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마치게 되면 홈택스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화면에서 처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같은 경우는 오전 11시 20분쯤 접수를 했는데 오후 2시쯤에 사업자등록 정정이 처리완료되었다고 문자가 왔다.
(신청 시 문자서비스 알림을 선택하면 문자를 받을 수 있음)
직접 방문하고 부랴부랴 서류 준비하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클릭 몇 번으로 신청하는 홈택스가 편리하고 빠르긴 하다
법인자동차 변경등록신청 (구청방문)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나면 아래와 같은 알림창이 또 팝업창으로 뜬다.
구청에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았다.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자동차변경등록신고는 구청에 방문해서 많이 진행하는 느낌이 들어 나도 산책 겸 구청에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난 대리인 방문으로 변경신청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내가 준비했던 서류는 아래와 같다.
- 법인차 자동차등록증
-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인감증명서(변경된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위임장
-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신분증
- 법인인감도장 (구청 방문시 자동차변경신청서 작성에 필요함)
- 기타 수수료 납부할 법인카드
- 구청 방문 후, 자동차변경신청서
기타 고지서 주소 변경 및 명함, 대봉투 등 변경
이렇게 모든 단계가 끝나면 정말 필수적으로 해야 할 행정서류는 모두 끝이 났다고 보면 된다. 직원들에게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 등기부등본 전달하고 거래처에 변경된 사업자 사용하라고 안내를 했다. 하지만 이제부터 회사 내부에서 사용했던 모든 소모품의 주소를 변경해야 한다. 또, 고지서 주소나 그런 것들도 챙겨야 하고......명함도 바꿔야 하고,대봉투는 너무 아까워서 주소 라벨지 구매해서 주소만 변경해줬다.
이제 사업자주소지 변경시 등기와 법인사업자주소 변경 건은 마무리가 된 것 같다.ㅎㅎㅎㅎㅎㅎ
2024.04.22 - [세법을 공부해보자] - 회계팀 결산 :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충당금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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