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
사업을 하다보면 매출채권 중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 발생한다.
채무자의 부도 및 파산 등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서 채권자가 입는 손실 = 대손금(bad debt)
기업이 대출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채권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설정하는 금액 = 대손충당금(Allowance for Bad debts)
이로 인한 손실 = 대손상각비(bad debt expense)라고 한다.
쉽게, 받지 못할 수도 있는 돈을 대손충당금 처리 > 받지 못하게 된 대손금 확정 > 대손충당금에서 대손상각비로 처리
-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하여 영업손익에서 차감
- 매출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Q. 국제회계기준의 규정은?
대손회계처리에 대하여 보고기간 말(12월 말 결산법인일 때, 12/31일)의 매출채권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으로는 총액법 회계처리와 보충법 회계처리가 있다.
1) 총액법 회계처리 [ 세법 ]
전기의 대손충당금 잔액을 전액 환입하고, 당기의 대손충당금을 새로 설정하는 방법(법인세법 34조 4항)
2) 보충법 회계처리 [ 회계기준 ]
기말 대손예상액에서 대손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는 방법(기업회계기준)
** 세법은 총액법에 의한 설정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보충법으로 설정한 경우에도 총액법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 한다.
대손충당금 한도액
일반법인의 경우
대손충당금 손금한도액 = 당기말 채권잔액 x Max[1%, 대손실적률*] |
하지만 보통 당기말 채권 잔액의 1%를 설정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손요건충족분을 설정하는 것이 애매하기도 하고, 충족요건을 따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대손충당금기말잔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 한다.
대손충당금 기말잔액 - 한도액 = (+)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 (유보) (-) 한도미달액 : 세무조정없음 (즉, 결산조정사항) |
세법은 총액법으로 회계처리하므로 세무조정시 다음에 유의해야 한다.
①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계산:총액법은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을 당기에 설정한 것이므로 대손충당금 기말잔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② 전기 대손충당금부인액:전기 대손충당금은 당기에 모두 환입되어 소멸되므로 전기 대손충당금부인액은 무조건 손금산입한다.
대손발생시 세무조정
[사례]
대손충당금 기초잔액 600 / 당기 대손확정액 200이고,
당기 대손 확정액 중 60은 세법상 대손사유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가정할 때
상각채권 회수시 세무조정
[사례]
대손충당금 기초잔액 0 / 당기 대손금 회수액은 100이고,
이 중 60은 전기 대손금 부인액이라고 가정할 때
대손사유
대손불능채권
1)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 과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 을 기준으로 한다.
2)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은 대손금과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 한다. 채무보증에 의한 과도한 차입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과 연쇄도산을 막기 위함이다.
3)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중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채권이 대손확정된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 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제외한 채권만 대손처리할 수 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이중혜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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