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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을 공부해보자

실무자가 정리한 연말정산 흐름도, 구조, 계산법 파악하기(원천징수 읽는법)

by 그으이니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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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Q. 연말정산? 

1. 총급여액

2.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

3. 종합소득과세표준

4. 산출세액

5. 결정세액

6. 납부 또는 환급세액

 

 

Q. 연말정산? 

연말정산( 일부 사업소득, 연금소득, 종교인소득도 대상)은 일 년간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공제)한 세금과 내가 실제로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

즉, 회사에서 1년 동안 세금으로 제외해 간 부분과 나의 모든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결정된 세액의 차액만큼 더 납부하거나 환급해 주는 절차이다.  

 

참고로 나는 주로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한 연말정산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포스팅 내용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세액 계산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아래 산식과 같다. 

연말정산 실무 흐름도

 

 

 

1. 총급여액

임의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예시(1)

 

 

1page에 나와있는 ⑬의 급여액이 총 급여액이다. 

내가 생각했던 금액과 다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급여가 바로 총급여액이기 때문이다. 

2page에도 아래 내용으로 나와있으니 참고 : ㉑ 총급여 (⑯, 다만 외국인단일 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

 

그럼 내 급여에서 무엇을 제외해야 할까????

바로 아래 표에 나와있는 수당을 제외한 급여가 내 총 급여라고 생각하면 된다. 

 

해당연도 발생 근로소득(급여, 상여, 인정상여 등) - 비과세소득 = 연말정산의 총 급여   

 

2024년 개정 근로소득 비과세 및 감면코드

 

2024.04.09 - [세법을 공부해보자]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오류와 누락 없이 신고하는 법, 가산세 피하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오류와 누락 없이 신고하는 법, 가산세 피하기

1-2월은 연말정산이다~ 결산이다~ 법인세다~ 등등으로 모든 회사의 회계팀이 가장 바쁠 시기가 아닐까 싶다. 1월 그렇게 정신없이 보내다 보면 2월 달에는 또 중요한 업무가 하나 남아있다. 1월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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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

총급여를 구했으면 다음 단계는 근로소득공제를 반영해서 근로소득금액을 구하는 것이다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소득법 §47)는 비거주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 필요경비 성격으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근로소득공제 참고]

- 근무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음

- 총급여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함 

- 원천징수대상 아닌 근로소득 및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도 적용

- 당해연도에 발생한 총 급여액 기준으로 계산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근로소득공제표 (2023년 말 기준- 매년 개정사항 확인 필수!!)

 

 

【사례】 총급여 2,50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금액) 900만 원 = 750만 원 + (2,500만 원 - 1,500만 원) × 15%

(근로소득금액) 1,600만 원 = 2,500만 원 - 900만 원

※ 근로소득금액은 부녀자 추가공제 요건, 기부금 공제한도,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등의 계산 시 적용

 

 

3. 종합소득과세표준 

 

이제 근로소득금액까지 구했으면 기본적인 소득공제를 제외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구해야 한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인적공제, 보험료, 주택자금공제(주택청약,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조특법상 소득공제(그 밖의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2024.04.09 - [세법을 공부해보자] - #2023년 연말정산, 인적 공제의 모든 것

 

#2023년 연말정산, 인적 공제의 모든 것

1. 인적공제 시 판정시기 연말정산 판단 기준은 웬만하면 12월 31일 인적공제도 원칙적으로 12월 31일 기준으로 소득요건, 나이요건, 생계요건 등을 판단한다 단, 사망한 사람과 장애가 치유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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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출세액

이렇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구하면 각각의 금액에 맞는 세율을 반영해 산출세액을 구해준다. 

연말정산 산출세액 계산표는 아래와 같다. 

 

종합소득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연말정산 산출세액 계산 표 (2023년말 기준- 매년 개정사항 확인 필수)

 

 

임의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예시(2)

 

 

 

5. 결정세액 

정말 마지막 단계인 결정세액만 남았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부분을 제외하면 결정세액을 구할 수 있다.

 

 

Q. 세액감면 vs 세액공제 적용 순서(소득법 § 60)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 먼저 공제)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이 결정세액을 구하면 이제 연말정산이 거의 끝나가는 것이다.

 

임의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예시(3)

 

 6. 납부 또는 환급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 또는 환급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받는 상황 

 

아래 예시를 보면 지금 연말정산하여 최종 결정된 세액이 소득세(80,600원) + 지방소득세(8,060원) = 88,660원

현 근무지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소득세(1,500,000원) + 지방소득세 (150,000원) = 1,650,000원

돌려받을 세금은 소득세(1,419,400원) + 지방소득세 (141,940원) = 1,561,340원이다.

임의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예시(4)

 

 

이렇게 우리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확정되고,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확인 요청을 한다. 

3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는 영수증에 이 많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 꼭 꼼꼼하게 확인하고 연말정산을 확정하자.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신고 종료 후, 연말정산 과다공제 여부를 검증한다고 한다. 부양가족, 주택자금, 연금저축 등 과다공제자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거짓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기부금 표본조사」를 매년 실시한다고 한다. 또한, 과다공제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하니 실무자와 근로자 모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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