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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을 공부해보자

24년 귀속 기타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변경

by 그으이니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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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매월 제출 
소득세법 제164조의3

 

24년 1월 지급분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Why? 사회적 약자, 고용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기타 소득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신설되었다고 한다.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이란?

아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여 발생하는 기타소득을 말한다.

-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 TV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등이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외 고용관계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근로(인적용역자) 소득구분 방법 

소득구분 체크리스트

 

 

일용, 간이, 용역 소득자료 선택 체크리스트

일용, 간이, 용역 소득자료 선택 체크리스트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서식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3)] 개정2023.12.29

 

법이 개정되면서 서식도 조금씩 변경이 되었다.

 

서식작성법

가. ⑥ 지급연도란은 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연도를 적습니다. ⑦ 지급월란은 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월에 “○”를 표시합니다.

나. ⑧ 귀속연도란 및 ⑨ 귀속월란은 소득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다. ⑩ 소득구분란은 아래의 소득구분표에서 해당하는 코드번호를 적습니다.

소득구분표

 

라. ⑪ ~ ⑫란은 소득자의 성명(상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마. ⑬ 외국인 여부란은 소득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를 표시하고 내국인일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바. ⑮ 지급액란은 소득자를 기준으로 해당 월에 지급한 금액을 적습니다. [건별 소액부징수(⑲ 소득세액이 1천 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되는 지급액도 적어 제출합니다]

사. ⑯ 필요경비란은 ⑮ 지급액의 100분의 60을 적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100분의 60의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적습니다.

아. ⑰ 소득금액란은 ⑮ 지급액에서 ⑯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자. ⑱ 세율란은 20%를 적습니다. 차. ⑲ 소득세란은 ⑰ 소득금액과 ⑱ 세율 20%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카. ⑳ 지방소득세란은 ⑲ 소득세에 10%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참고용] 기타소득 소득구분표 

소득구분표

 

- 64코드: 필요경비 90% 적용, 1억 원 초과 분은 필요경비80% 적용, 다만, 서화ㆍ골동품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1억원 초과 분도 90% 적용하고, 실제 든 필요경비가 90(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65코드: 비과세 한도는 연간 500만 원(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한 직무발명 보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과세금액을 더하여 연간 500만원 한도를 적용)

- 71, 74 코드: 필요경비 80%를 적용. 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코드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72, 73, 75, 76, 79, 80코드: 다음 표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 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 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코드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수입시기 필요경비
2018.3.31. 이전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018.4.1. ~ 2018.12.31 100분의 70
2019.1.1. 이후 100분의 60

 

- 77코드: 다음 표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 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
(비과세소득 제외)
필요경비
2천만원이하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
1,60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4천만원초과
6천만원이하
2,6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초과 3,200만원 +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단, 소득구분표에서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만 월 1회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면 된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가산세

- 가산세 대상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가산세 납부?

미제출 등의 지급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다. 

가산세율
지연제출 미제출 불분명 / 사실과 다른 제출
0.125%* 0.25% 0.25%**

*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한 경우

** 불분명, 사실과 다른 지급액이 총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미적용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인적용역 관련 기타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모두 미제출 또는 제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명세서 가산세(가산세율 1%)만 적용한다.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미제출 가산세 특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미제출 가산세 면제 

단, 24.1.1. ~  12.31. 기간 중 지급한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 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한 경우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24.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c.pdf
0.60MB
[별지 제24호의4서식]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소득세법 시행규칙) (1).pdf
0.4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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