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매월 제출
소득세법 제164조의3
24년 1월 지급분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Why? 사회적 약자, 고용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기타 소득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신설되었다고 한다.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이란?
아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여 발생하는 기타소득을 말한다.
-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 TV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등이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외 고용관계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근로(인적용역자) 소득구분 방법
일용, 간이, 용역 소득자료 선택 체크리스트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서식
법이 개정되면서 서식도 조금씩 변경이 되었다.
서식작성법
가. ⑥ 지급연도란은 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연도를 적습니다. ⑦ 지급월란은 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월에 “○”를 표시합니다.
나. ⑧ 귀속연도란 및 ⑨ 귀속월란은 소득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다. ⑩ 소득구분란은 아래의 소득구분표에서 해당하는 코드번호를 적습니다.
라. ⑪ ~ ⑫란은 소득자의 성명(상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마. ⑬ 외국인 여부란은 소득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를 표시하고 내국인일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바. ⑮ 지급액란은 소득자를 기준으로 해당 월에 지급한 금액을 적습니다. [건별 소액부징수(⑲ 소득세액이 1천 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되는 지급액도 적어 제출합니다]
사. ⑯ 필요경비란은 ⑮ 지급액의 100분의 60을 적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100분의 60의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적습니다.
아. ⑰ 소득금액란은 ⑮ 지급액에서 ⑯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자. ⑱ 세율란은 20%를 적습니다. 차. ⑲ 소득세란은 ⑰ 소득금액과 ⑱ 세율 20%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카. ⑳ 지방소득세란은 ⑲ 소득세에 10%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참고용] 기타소득 소득구분표
- 64코드: 필요경비 90% 적용, 1억 원 초과 분은 필요경비80% 적용, 다만, 서화ㆍ골동품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1억원 초과 분도 90% 적용하고, 실제 든 필요경비가 90(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65코드: 비과세 한도는 연간 500만 원(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한 직무발명 보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과세금액을 더하여 연간 500만원 한도를 적용)
- 71, 74 코드: 필요경비 80%를 적용. 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코드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72, 73, 75, 76, 79, 80코드: 다음 표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 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 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코드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수입시기 | 필요경비 |
2018.3.31. 이전 |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
2018.4.1. ~ 2018.12.31 | 100분의 70 |
2019.1.1. 이후 | 100분의 60 |
- 77코드: 다음 표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 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 (비과세소득 제외) |
필요경비 |
2천만원이하 |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
2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 |
1,60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4천만원초과 6천만원이하 |
2,6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6천만원초과 | 3,200만원 +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단, 소득구분표에서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만 월 1회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면 된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가산세
- 가산세 대상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가산세 납부?
미제출 등의 지급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다.
가산세율 | ||
지연제출 | 미제출 | 불분명 / 사실과 다른 제출 |
0.125%* | 0.25% | 0.25%** |
*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한 경우
** 불분명, 사실과 다른 지급액이 총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미적용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인적용역 관련 기타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모두 미제출 또는 제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명세서 가산세(가산세율 1%)만 적용한다.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미제출 가산세 특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미제출 가산세 면제
단, 24.1.1. ~ 12.31. 기간 중 지급한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 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한 경우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24.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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