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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을 공부해보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오류와 누락 없이 신고하는 법, 가산세 피하기

by 그으이니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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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연말정산이다~ 결산이다~ 법인세다~ 등등으로 모든 회사의 회계팀이 가장 바쁠 시기가 아닐까 싶다. 1월 그렇게 정신없이 보내다 보면 2월 달에는 또 중요한 업무가 하나 남아있다. 1월 급여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하지만 작년에 회사에서 지급했던 모든 소득을 정리하여 신고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1년에 한 번씩 진행하다 보니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싶고, 막막하기도 한데 그동안 내가 실무적으로 신고했던 방법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지급명세서 개요 : 제출시기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표

 

 

나머지는 기존과 동일한 내용이지만, 2024년 1월부터 거주자의 기타소득이 연간 1회 신고에서 매월 신고로 변경되었다. 또한,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에게 사업장을 제공한 자는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도 반기에서 매월신고로 변경된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다행하게도(?) 매월 제출 시행시기가 2년 유예되어 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제출주기가 변경된다고 하는데, 매년 지급명세서 세법 개정 소식도 업데이트해야 할 것 같다. 

세무서 안내 공문

 

 

추가적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간이지급명세서(사업·기타소득) 제출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 사업소득 ’ 23.1.1. 이후 지급 분부터(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 기타 소득 ’ 24.1.1. 이후 지급분부터

 

아직 너무 시행 초기이니 나는 냅다 다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ㅋㅋㅋㅋㅋ.

신고를 하고 수정하는 불이익보다 신고를 안 하는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마음의 안정) 

 

매월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와 / 반기마다 제출해야하는 지급명세서 / 매년 제출해야하는 지급명세서가 모두 다르다 보니 지급명세서 표를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거나 자신이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 

개인적으로 나는 파일을 만들어 매월 파일을 확인하면서 누락된 지급명세서가 없는지 확인하는 편이다. 매월 원천세 신고 후 원천세 신고서에 어떤 소득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원천세 신고서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으면 파일을 추가로 만들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지급명세서를 누락없이 관리하는 법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미제출 가산세 유예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 시 미제출가산세 미부과 (’ 21.7.1~’ 22.6.30. 까지 지급분)
  •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불분명(허위) 금액이 총 지급액 대비 5% 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 가산세 미부과
  • (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 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 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  

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에 잘 나와있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개요 (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소득세법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와 가산세 경감기한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전 관리법 ]

반기마다 신고하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항상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과세 비과세 부분이다. 

즉, 간이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금액이 다르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과세급여만 반영이 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 지급액란에는 과세급여+제출비과세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관리할 때, 1-6월 / 7-12월 급여대장을 모두 엑셀로 다운로드하여 각 수당의 합계를 확인한다. 그래서 반기 총사원의 과세급여 / 비과세 급여를 나눠 합계를 내고, 간이지급명세서의 총합계와 총 사원의 과세 합계를 맞춰보는 편이다. 

회계팀 신고전 실무시 개인적 관리파일

 

 

 

[ 연간 사업/기타/이자/배당/일용/퇴직 지급명세서 신고 전 관리법 ]

연간 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지급명세서를 제출 시 1~12월까지 신고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모든 신고액을 엑셀로 정리하고, 그 총금액과 지급명세서의 금액을 확인해서 신고하는 편이다.

(이렇게 별도로 관리용 파일을 만들어야 안심을 하고 신고할 수 있는 나... 세무신고 잘못할까 너무 무섭다...)

회계팀 신고전 실무시 개인적 관리파일

 

[ 연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연말정산이 끝나면 의료비. 기부금영수증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이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금액 확인하는 일이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다. 계속근로자 / 중도퇴사자를 나눠서 관리해 준 다음 계속근로자의 전근무지도 나눠서 체크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시, 사원 개인마다 따로 체크할 수 있는 개인 파일을 만들어 놓은 후,

현 근무지의 총 급여 / 전 타근무지의 총 급여 / 결정세액 / 차감징수세액 / 확인사항 등을 기재해 놓는다. 

그런 후 현 근무지의 계속근로자 (전근무지 + 현근무지급여) + 계속근로자(전근무지 비과세 + 현근무지 비과세) + 중도퇴사자 총급여액을 나눠서 이행상황신고서에 총 급여 및 제출비과세를 확인해 주고 신고한다. 

 

그래도 이렇게 한 번 검토하고 신고하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진다. ㅎㅎㅎㅎㅎㅎㅎ 그럼 2월도 무사히 지나가겠지.... 

 

2024.04.08 - [세법을 공부해보자] - 2024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로 세금징수액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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