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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을 공부해보자

#2023년 연말정산, 인적 공제의 모든 것

by 그으이니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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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공제 시 판정시기

인적공제요건 해당 여부 판정 시기

 

연말정산 판단 기준은 웬만하면 12월 31일 

인적공제도 원칙적으로 12월 31일 기준으로 소득요건, 나이요건, 생계요건 등을 판단한다

단, 사망한 사람과 장애가 치유된 사람의 판정시기는 각각 사망일 전일, 치유일 전일이다. 

 

예를 들어보자. 2023년 12월 31일 기준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 A(1963년 4월 25일)가 4월 25일에 사망하였다면(만 59세) 공제가 불가능하고, 4월 26일에 사망하였다면(만 60세) 2023년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하다. 

 

 

2. 기본공제 요건과 공제 금액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 기본공제의 정의 ]

기본공제의 정의는 소득세법 제 50조에 자세하게 나와있다. 

만약, 인적공제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또한, 과세기간 및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계산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 소득금액 요건 ]

그렇다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정의가 무엇일까? 

각각의 소득마다 정의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도록 하자.

소득금액 요건은 연말정산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연말정산 과다공제로 가장 많이 연락이 오는 경우가 소득요건 부분이 아닐까 싶다. 

( but, 실무자 입장에서는 소득세법에 부양가족의 소득 관련한 입증서류를 받지 않도록 되어있어서 실무자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니다. 근로자 본인이 반드시 자신의 부양가족 소득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 TIP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0조,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
    1)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2)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함
    3)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포함됨
기본공제의 소득요건 (인적공제중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국세상담센터 자주 묻는 Q&A에서도 사례별로 연간소득 100만원의 정의가 나와있으니 연말정산 실무시 참고하자!

 

 

자주묻는Q&A (nts.go.kr)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 연령요건 ]

주민등록표등본 상의 주민등록번호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연령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연령 판단 시 과세기간 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가 된다. (즉,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상황에 따른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연도 중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 상황에 따르게 되어있다. 

 

[ 생계요건 ]

* 주거형편상 별거?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일시퇴거? 취학 / 질병의 요양 /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를 말한다. 

( but, 실무적으로 생계요건과 부양을 판단하는 건 실무자가 하기에 어렵고, 그냥 근로자 본인의 책임 하에 부양가족을 적용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실무자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부양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냐 없었냐?' 근로자에게 물어보는 일뿐.... 딱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3. 추가공제의 요건과 공제금액

[ 추가공제란? ]

연령요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즉, 근로자의 기본공제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에 나와있는 표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추가공제)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이렇게 근로자가 자신의 기본공제자 반영 + 기본공제자의 추가공제 반영을 완료되게 되면 아래처럼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page)  ~  번에 공제금액이 반영된다.

 

아래 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본인(추가공제: 부녀자 반영)

기본공제자 1: 배우자 1명 

기본공제자 2: 직계존속 1명 (추가공제:장애인 반영)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반영한다면 원천징수영수증에 이렇게 반영이 된다.

 

매년 반복되는 업무이지만 인적공제가 너무 헷갈려서 정리해 보았다.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과다공제받기 가장 쉬운 부분도 인적공제이다. 잘 확인하여 연말정산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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