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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을 공부해보자

24년 최저임금(최저시급)계산과 최저임금 위반 시 벌금은?

by 그으이니 202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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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넘어가면 여러 가지에 적응해야 하지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일이 새로운 급여대장을 작성해야 하는 일 아닐까 싶다. 

 

작년 임금협상을 바탕으로 1월달에 변경된 임금을 반영한다. 

1년 동안 더존 프로그램에서 급여대장 만들 때 

전월데이터를 복사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예" 선택해서 기계적으로 작성하면 되는데 

1월만큼은 그래도 조금 정신을 차리고 급여대장을 작성한다.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

그렇다면 최저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며,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알아보자. 

 

 

2024년 최저시급 및 월급

 

[최저임금제도]

소개 -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처벌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 2024년 최저시급은 2023년 대비 2.5% 인상된 9,860원이다. 물가는 진짜 쑥쑥 오르는데 월급은 왜 제자리걸음인 것만 같지....... 

 

 

Q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보통의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최저임금을 준수해야한다. 그래서 누구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가 보장되는지 체크!!  

최저임금법 제3조

 

 

Q2. 수습기간이 있는 근로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에 속하는 단순노무종사자)에게는 수습여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 단순노무종사자들이라면 수습기간이 있을 수 없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검색해 보면 된다. 수습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는 1년 이상의 정규직만 해당이 되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해 둠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수습기간이어도 최저임금의 90%는 보장받아야 할 것 같다. 

최저임금법 제5조

 

 

 

 

Q3.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과 산입 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1)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2)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에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ex.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3)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 산입

 

▶ 즉, 작년(23년)까지는 식비, 복리후생비, 상여 등의 명목으로 나가는 급여 중 최저임금을 반영할 때 제외되는 미산입 비율이 있었다면 올해(24년)부터 직무수당, 교통비, 상여금, 식대 등의 명목의 급여는 모두 최저임금을 반영할 때 산입이 되어서 사업주에게 조금 유리하게 조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관리부가 업무를 할 때도 훨씬 편해졌다. 굳이 최저임금 미산입급여를 계산하고 최저임금을 위반하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24년부터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의 급여 모두를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 하여 계산한다.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미산입
비율
상여금 25% 20% 15% 10% 5% 0% (전부산입)
복리
후생비
7% 5% 3% 2% 1% 0% (전부산입)

 

아래 예시를 살펴보면, 위의 표가 더 잘 이해가 된다. 두 임금 모두 총계를 보면 최저임금은 넘겼지만 결과가 다르다. 

 

 

Q4.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이 있을까?

3년 이하의 직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전단지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전단지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안내문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안내문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이 위반되는 근로자는 없는지 임금명세서에 수당이름과 금액이 잘 맞는지 체크해 주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갱신하면 1월의 중요 업무가 끝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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