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법을 공부해보자

2024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로 세금징수액 계산하기

by 그으이니 2024. 4. 8.
반응형

 

연봉이 같은데 실 수령액이 달라지는 이유가 뭘까?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24년부터 변경된 급여를 수령하게 된다. 

하지만 같은 급여라도 입사시기, 부양가족, 4대 보험 등의 차이로 차인지급액(실제 수령액)이 달라지게 된다. 

이제,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월 원천세(소득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해 보자

 

 

근로소득의 개요

근로소득은 근로계약(임원은 위임계약)에 의하여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각종 대가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한다. 

 

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④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⑤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참고)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 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법은? 

 

튼, 위와 같은 종류의 근로소득을 받는 모든 근로자는 국가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개인이 각각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미리 소득세를 제외하고 지급하여 근로자 대신 세금을 대신 납부한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다. 

출처: 홈택스_원천징수 개요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정한 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정한 표이다.

 

2023년 2월 개정된 간이세액표를 참고하면 된다. 

<개정내용>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총 급여 1.2억 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및 자녀세액공제 기준 조정(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 전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단,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 불가)

▶ 내가 부양가족이 많고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세금이 많다고 하면, 월 급여 수령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만 반영해서 소득세를 공제하고 수령할 수 있다. 회사에 보통 문의하면 담당자가 자세히 안내해 줄 것이다. 

 

BUT!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 · 납부하는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한글, excel 및 pdf 다운로드)
    •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직접 조회도 가능※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시행규칙으로 규정(매년 변경되는 것은 아님)
    •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소득세법 시행령).pdf
0.38MB

 

 

 

 

간이세액표는 왼쪽 월 급여액 행에서 자신의 급여에 맞는 금액을 찾는다. 

그리고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몇 명인지 확인해서 나온 금액이 바로 나의 소득세가 된다.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자동 조회 프로그램 이용방법

 

국세청 홈택스 - 원천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월 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는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의미 

-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선택(즉,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수'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홈택스에서는 간단하게 월 급여와 부양가족을 입력하면, 내 소득세를 바로 계산해서 보여준다. 

이제 2024년 연봉협상 후 달라진 급여에 소득세를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2024.04.07 - [세법을 공부해보자] - 24년 최저임금(최저시급)계산과 최저임금 위반 시 벌금은?

 

24년 최저임금(최저시급)계산과 최저임금 위반 시 벌금은?

해가 넘어가면 여러 가지에 적응해야 하지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일이 새로운 급여대장을 작성해야 하는 일 아닐까 싶다. 작년 임금협상을 바탕으로 1월달에 변경된 임금을 반영한다. 1년 동안

sms0001.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