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법인세의 의의
2. 법인세 납세의무자(법인의 종류)
3. 법인세 과세대상
4. 납세의무자 분류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
1. 법인세의 의의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법인에게 과세되는 국세
2. 법인세 납세의무자(법인의 종류)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
▶내국법인?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법인
▶외국법인?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지 않은 경우만 해당)로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
▶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함
▶비영리법인?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구체적인 비영리법인은 다음 아래와 같다.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다만, 주주·사원·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하지만 농협·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대한염업조합과 같은 조합법인 등은 포함
-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 비영리외국법인 :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자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3. 법인세 과세대상
국세청>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법인세>기본정보>세율 (nts.go.kr)
법인세 세율은 매년 개정될 수 있다. 항상 법인세 신고 전 체크해야한다.
4. 납세의무자 분류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
참고사항)
-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에 포함
- 비영리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없음.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이나 국가에 인도하여 청산소득도 발생하지 않음; 즉,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음)
- 외국법인은 본점 소재지인 외국에서 청산하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음. 단, 내국법인은 국내에서 청산소득 과세함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모든 법인이 과세대상임 (부동산 투기 방지 목적) 단, 비과세법인은 예외로 한다.
-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법인세 과세해도 그 부담금을 국가 등이 부담하기 때문에 효익이 없다)
2024.04.09 - [세법을 공부해보자] - 회계팀 결산 :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 분개 및 세무조정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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