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법을 공부해보자

[법인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분류, 소득처분, 법인세율 개정 등

by 드치킨 2024. 4. 13.
반응형

 

[목차]

1. 법인세의 의의

2. 법인세 납세의무자(법인의 종류)

3. 법인세 과세대상

4. 납세의무자 분류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 

 

 

1. 법인세의 의의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법인에게 과세되는 국세

 

2. 법인세 납세의무자(법인의 종류)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

▶내국법인?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법인

▶외국법인?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지 않은 경우만 해당)로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

▶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함 

▶비영리법인?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구체적인 비영리법인은 다음 아래와 같다.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다만, 주주·사원·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하지만 농협·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대한염업조합과 같은 조합법인 등은 포함

-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 비영리외국법인 :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자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납세의무자

 

 

3. 법인세 과세대상 

법인세 세율과 과세대상 (법인세 세율은 최근에 개정되었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법인세>기본정보>세율 (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법인세법 55조

 

법인세 세율은 매년 개정될 수 있다. 항상 법인세 신고 전 체크해야한다. 

 

 

4. 납세의무자 분류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

각사업연도소득, 청산소득, 토지등양도소득, 미환류소득의 과세소득 범위

 

참고사항)

-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에 포함

- 비영리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없음.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이나 국가에 인도하여 청산소득도 발생하지 않음; 즉,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음

- 외국법인은 본점 소재지인 외국에서 청산하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음. 단, 내국법인은 국내에서 청산소득 과세함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모든 법인이 과세대상임 (부동산 투기 방지 목적) 단, 비과세법인은 예외로 한다. 

-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법인세 과세해도 그 부담금을 국가 등이 부담하기 때문에 효익이 없다)

 

2024.04.09 - [세법을 공부해보자] - 회계팀 결산 :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 분개 및 세무조정 process

 

회계팀 결산 :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 분개 및 세무조정 process

대손금,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 사업을 하다보면 매출채권 중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 발생한다. 채무자의 부도 및 파산 등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서 채권자가 입는 손실 = 대손금(bad

sms0001.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