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적립
- 사내적립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회사 내부에 적립하는 것
- 사외적립 : 퇴직연금충당금 설정, 퇴직연금제도
보험사나 은행 등의 외부기관에 퇴직급여액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한국에서는 퇴직연금이 있다.
사내적립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K-IFRS | 예측급여채무의 개념을 채택.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퇴직급여채무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미래의 퇴직급여를 추정할 때 미래의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며, 시장수익률에 기초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함 |
일반기업회계기준 | 퇴직급여추계액의 100%를 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 |
법인세법 | 2016년부터 퇴직급여추계액의 0%까지만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사외적립하도록 함 |
출처: 2023 세법워크북 (이철재, 정우승, 유은종 공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
퇴직급여충당금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구조
[ 사례 ]
1) x1.12.31. 퇴직급여충당금 2,000 설정 (세법상 한도 200)
2) x2.10.31 임원 A 퇴직으로 퇴직급여 200 지급 (세법상 임원퇴직급여 한도 150)
3) x2.12.31.퇴직급여충당금 1,200 설정 (세법상 한도 0)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VS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회사는 그 금액을 납입하면 의무가 종결되며,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른 추가부담이 없으므로 납부액을 퇴직급여를 처리하며, 세법에서도 이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추가로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구분 | 결산상 회계처리 = 세법상 회계처리 | 세무조정 |
납입시 | (차) 퇴직급여 xxx | (대) 현금 xxx | 세무조정 없음 |
퇴직시 | 회계처리 없음 | 세무조정 없음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구조
[사례]
1) x1.12.31.퇴직급여충당금 2,000 설정 (세법상 한도 200), 퇴직연금 DB형 1,800 납입
2) x2.10.31 종업원 A 퇴직으로 퇴직급여 200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50) 지급
3) x2.12.31.퇴직급여충당금 1,200 설정 (세법상 한도 0), 퇴직연금 1,200 납입
case1. 회사가 퇴직연금충당금 계정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 이 경우에는 신고고정으로 퇴직연금충당금을 설정해야 함
case2. 회사가 퇴직연금충당금 계정을 설정하는 경우 / 회사가 결산조정으로 퇴직연금 충당금을 설정한 것임
퇴직연금충당금 손금한도액
2024.04.09 - [세법을 공부해보자] - 회계팀 결산 :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 분개 및 세무조정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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