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 [세법을 공부해보자] - 업무무관자산 개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 관련 이자 손금불산입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자금의 원천이 차입금이든 자기 자본이든, 이자를 얼마를 받는가에 관계없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cf.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 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가지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임)
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2) 차입금 적수
3) 가지급금 적수
가지급금 적수? 가지급금의 매일의 잔액을 합한 금액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회수된 날은 제외한다(범집 28-53-1)
가지급금적수는 매일의 잔액을 합하는 방법만 인정하므로 매월말 잔액에 그 달의 경과일수를 곱하여 간편법을 사용할 수 없다.
추가적으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가수금의 처리 방법은 상계함을 원칙(법령 §53③)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발생 시에 각각 상환기간·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는다 (법칙 §28②, 법통 28-53…2)
4) 업무무관자산 적수
취득가액(법인세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시가초과액 포함)에 의하여 계산한다(법령 §53③)
5) 소득처분과 세무조정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법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 사례1. 출처: 2024년 대비 법인세조정 계산서 작성 실무 / 삼일회계법인 ]
질문. A법인의 2023.1.1~2023.12.31일의 지급이자 관련 세무조정을 하시오
-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및 가수금 적수는 각각 ₩4,000,000,000 및 ₩3,500,000이며, 약정(대여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였고 인정이자율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였다.
- 채권자불분명사채는 없으며, 기말 현재 건설 중인 지점 건물의 건설을 위한 시설차입금의 이자 ₩3,000,000이 있다. 일반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 하기로 한다.
해답>
1)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였고 인정이자율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였으므로, 익금에 산입할 인정이자는 없으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
2) 부인대상 지급이자 및 총차입금 적수
- 건설자금이자,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제외하므로 부인대상이자는 21,000,000원
- 동 지급이자에 대한 차입금 적수는 54,750,000,000이다.
3) 부인대상 적수 = 5,456,500,000 (업무무관자산적수+가지급금적수)
- 업무무관자산 적수 = 4,000,000 x 365 = 1,460,000,000
- 가지급금 적수 = 4,000,000,000 - 3,500,000 = 3,996,500,000
4) 지급이자 손금부인액 = 21,000,000 x 5,456,500,000 / 54,750,000,000 = 2,092,904
5) 손금불산입 건설자금이자 3,000,000 (유보)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지급이자 2,092,904 (기타사외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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