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9 - [세법을 공부해보자] - 실무자가 정리한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방법
현재 관리부에 3년째 근무 중인 나... 사실 관리라는 것이 막 엄청 스트레스가 있는 업무는 아니라서 설렁설렁 다니면서 일한다. '관리'의 범주가 너무 애매해서 다른 직원들이 확실한 업무 Role이 있는 반면, 그 외의 업무는 모두 내가 해야 한다. 그중 내가 가장 스트레스받는 업무가 2가지 있는데, 최고 스트레스 업무는 결산과 법인세이고, 그다음 스트레스 업무가 법정의무교육이다. 법인세야 1년의 회사 살림을 몽땅 재무제표에 반영해 하나라도 실수 없이 넣어야 하고 우리 회사는 특이하게 부서별로 결산과 재무제표 작성을 따로 해서 좀 더 신경을 써줘야 한다. 아무튼 이 업무는 내가 열심히 하면 해결이 되는 일이라서 해결이 되는 스트레스인데
또 다른 스트레스는 전화며, Fax며, 광고에 시달리는 '법정의무교육'이다. 잊을만하면 전화 와서 500만 원의 과태료 어쩌고 저쩌고 하며 협박전화가 오는데 너무 많이 와서 어디에서 오는지 특정하기도 어렵고 법인전화에 스팸을 걸어놓을 수도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한숨만 나온다.
(다들 법정의무교육 어떻게 하시는지 공유해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
우선, 사업주면 위와 같은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종류도 너무 많고, 실익이 있는 교육인지 의문이긴 하다. 아무튼 받으라니 받아야지......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동영상, 매뉴얼, 리플릿) | 고용노동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moel.go.kr)
- 사업주는 성희롱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받아야 함.
- 전문 외부 강사 도움 없이 자체교육으로 가능함. 교육자료와 매뉴얼등을 참고하면 됨 (단, 교육일지와 사진 참석자 명단 등을 남겨두어야 문제가 없을 것 같다)
-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은 교육 자료를 게시 또는 배포하는 것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위반 시 과태료는 아래와 같다.
고용노동부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신청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믿을 수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공인노무사 상담원 등이 무료로 오는데 진짜 무료가 맞는 건지? 아니면 상품이나 이런 걸 끼워 팔기 하는 건 아닌지.. 하두 법정의무교육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 많아서 의심병이 생겼다.
2. 개인정보보호 교육
공지사항 < 알림/소통 < 개인정보배움터 (privacy.go.kr)
다음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이다. 다양한 교육방법이 있겠지만 법령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회사관리부, 나?)가 교육을 받고, 개인정보취급자(회사사람)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대상자를 살펴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라고 되어있다. 모든 사업자와 근로자가 아니다. 하지만 나의 경우에는 찝찝하니 그냥 온라인 위탁교육 업체에 다 맡기고 있다.
튼, 개인정보배움터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무료 온라인 교육이 시행되고, 교육 후에는 수료증도 주는 것 같다.
- 교육은 사내(자체) 교육, 온라인교육, 위탁교육, 외부강사 초빙 교육 등 해당 기관(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가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지원을 위해 온라인교육을 무료로 운영
- 각 기관(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자료를 공개, 제공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다음으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장애인인식개선교육도 매년 받을 의무가 있다. 교육방법은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포털에 자세히 나와있다.
-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포함) 대상 (단,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 등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 / * 출장, 휴가, 또는 업무로 인한 교육 불참자가 있는 경우 추가 교육 필요)
- 교육내용에 꼭 필요한 사항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법정의무교육 안내 (kead.or.kr)
4.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근로기준법 제93조 11호에 따르면 회사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라고 되어있다.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도에 게시한 표준취업규칙에도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이 부분은 매우 애매한 것 같다. 다른 교육보다 문제가 되면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요즘 직장 내 괴롭힘이 많다 보니 문제가 되면 HOT한 이슈가 아닐까 싶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을 기재하라고 하는데 취업규칙에도 그 방식이 반드시 교육일 필요는 없다고 한다. 그럼 이제 회사가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 교육밖에 더 있을까? 교육을 하면 회사의 예방의무를 다 한 것이니 우선 책임소재가 가벼워질 수 있겠다. 그러니 교육을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은 필수 기재 사항에 해당, 그 방식은 반드시 예방교육일 필요는 없음
- BUT,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예방활동으로 사내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권고
- 예방교육 시, 사내강사 및 교육자료 등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우리 회사는 정말 자체교육이 너무 힘든 회사이다. 일단 임직원이 20명 이상이라 실시는 해야 하는데 모두 한 곳에서 모여 출근하는 일이 아예 없기 때문에..... 자체교육도 물리적으로 불가한 상황인데 받아야 할 교육은 많고, 무료 교육을 신청한다고 해도 1년에 받아야 할 교육은 5-6개니 난감할 따름이다.
5. 퇴직연금 제도 교육
무슨 교육이 이렇게 많은지...... ㅜㅜ 이렇게 많으면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냥 법정의무교육을 한 곳에서 관리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사이트 같은 걸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하나 관리 기관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니 미칠 것 같다.
6.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교육
특히나 '24년부터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개정되어 사무직 종사자도 상하반기 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규칙이 생겼다. 우리 회사는 all 사무직에 모두 노트북만 두드리는 회사원들인데 안전교육 듣다 보면 직무랑 상관없는 공사, 전기, 제조업 교육 등등 실효성 없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든다.
이 교육 역시도 자체교육 등으로 할 수 있지만...... 난감할 따름이다
결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보았으나(자체교육, 무료온라인교육, 강사초빙...) 지금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위탁 인정기관에 맡겨서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다. 아무래도 모든 교육을 한 번에 이수받을 수 있고, 모두 수강하면 수료증도 줘서 추후에 증빙자료로 사용하기도 쉽다. 그런데 이 기관도 어쨌든 돈을 벌어야 하는 기관이다 보니 회사에 법정의무교육과 관련 없는 직무교육(?) 같은 것을 들으라고 하고 있다. 법정의무교육을 자체교육으로 하기에는 모든 근로자가 한 곳에 모이기 힘든 회사이고,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싶지만 회사의 자체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이상 위탁기관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법정의무교육받고 있는지 궁금하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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