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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을 공부해보자

[거주자의 사업소득] 개념,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기타소득과의 차이

by 그으이니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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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 [세법을 공부해보자]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오류와 누락 없이 신고하는 법, 가산세 피하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오류와 누락 없이 신고하는 법, 가산세 피하기

1-2월은 연말정산이다~ 결산이다~ 법인세다~ 등등으로 모든 회사의 회계팀이 가장 바쁠 시기가 아닐까 싶다. 1월 그렇게 정신없이 보내다 보면 2월 달에는 또 중요한 업무가 하나 남아있다. 1월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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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의 의미와 범위 

사업소득이란 독립적 지위에서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사업소득의 범위 비고 
1. 농업, 임업 및 어업 <2014년까지> 작물재배업 과세제외
<2015년부터>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과세제외, 그 밖의 작물재배업은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2.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봄
 
요건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할 것
요건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요건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4.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5. 부동산업 및 임대업 지역권·지상권의 설정과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
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연구 및 개발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나,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과세대상에 포함
7. 교육서비스업 유치원·학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노인학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과세제외
9.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 사업자가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 포함
1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 포함
11. 가구 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

아래 소득구분 체크리스트를 참고해서 사업소득을 쉽게 생각해 보자면 

소득자와 고용관계(근로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근로 중 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사업소득이라고 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강연이나 자문료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기타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회사에 근무할 때 사업소득으로 급여가 나갔던 유형이라면 조명, 가구 설치해주시는 기사분이나 학원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했던 학원강사나 이런 사람들이 사업소득으로 급여가 나갔고, 자문이나 일회성으로 일해 주시는 근로자분들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했다. 

출처: 세무서 안내문 소득구분체크리스트

 

 

사업소득 원천징수 (참고: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사업소득)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액 = 3%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금액의 3%을 원천징수) 

사업소득 지방소득세 세액 = 0.3%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금액의 0.3%을 원천징수) 

 

[사례] A의 사업소득금액이 5,000,000원인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 금액? 

사업소득급여    5,000,000원
원천세  -    150,000원
지방소득세  -      15,000원 
차인지급액 = 4,835,000원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 구청 등에 신고 및 납부한다. 

** 반기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간편 장부대상자가 받는 일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세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의무 종결) 

참고: 사업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서식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2)] 개정2023.12.29

 

서식작성법

1.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포함)을 지급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 비거주자(국내에 주소가 없고 183일 미만 거소를 둔 개인)인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지급한 소득은 작성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예: 식당주방보조원, 시간제 편의점근무자, 건설노동자 등)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해서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합니다.

 

2. 지급자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이 서식은 아래 순서에 따라 작성합니다.

가. ⑥ 지급연도란은 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연도를 적습니다. ⑦ 지급월란은 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월에 “○”를 표시합니다.

나. ⑧ 귀속연도란 및 ⑨ 귀속월란은 소득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 다만, 해당 귀속연도의 사업소득을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은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 2022년 12월 근무에 대한 소득을 2023년 1월에 지급한 경우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2022년 12월 지급분에 포함하여 2023년 1월 말일까지 제출하고, 그 외 사업소득은 2023년 1월 지급분으로 2월 말일까지 제출)

다. ⑩ 업종구분란은 소득자의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코드번호(3쪽 참조)를 적습니다.

라. ⑪ ~ ⑫란은 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가 병의원(851101)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번호를 적 습니다.

마. ⑬ 외국인 여부란은 소득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를 표시하고 내국인일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바. ⑭ 지급액란에는 소득자를 기준으로 해당 월에 지급한 금액을 적습니다.

     ※ 건별 소액부징수(⑯ 소득세액이 1천 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되는 지급액도 적어 제출합니다.

사.⑮ 세율란에는 3%를 적습니다. 다만, 직업운동가(940904) 중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 운동가는 20%, 봉사료 수취자(940905)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2에 해당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은 5%를 적습니다.

아. ⑯ 소득세란은 ⑭ 지급액과 ⑮ 세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자. ⑰ 지방소득세란은 ⑯ 소득세에 10%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사업소득 업종코드번호 구분
[별지 제24호의4서식]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pdf
0.24MB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가산세

- 가산세 대상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0.25%
지연제출(1개월 이내)
**간이(근로) 3개월이내
0.125%

 

 

 

2024.04.09 - [세법을 공부해보자] - 24년 귀속 기타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변경

 

24년 귀속 기타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변경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매월 제출 소득세법 제164조의3 24년 1월 지급분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Why? 사회적 약자, 고용 취약계층 사회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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