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 2014.1.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2.1, 2014.1.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12.21, 2012.2.1, 2014.1.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3.28, 2012.2.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3.24>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 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5.18>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21.5.18>
출산전후휴가 기간
근로기준법 제74조 1항을 참고하면 출산일 전후 90일(다태아 120일)이며,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출산 전 휴가 | 출산일(출산예정일) | 출산 후 휴가 | |
태아 | 최대 44일까지 | 1일 | 최소 45일 이상 |
다태아 | 최대 59일까지 | 1일 | 최소 6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임금지급
[예시] 근로자의 급여가 통상임금 월 1,0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해야한다.
한명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
최초 60일 | 나머지 30일 | |
회사 | 고용보험 | 고용보험 | |
대규모기업 | 통상임금 2,000만원 | 모두 사업주가 부담 (정부지원금 없음) |
근로자 통상임금 지급 (단, 최대 상한액 210만원까지) |
우선지원대상기업 | 통상임금 1,580만원 | 통상임금 420만원 |
**) 회사가 우선대상 기업인지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자.
**)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 마호에 따라서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 (사업주/ 근로자)
1) 근로자 : 근로자가 회사에 '출산휴가신청서' 등의 회사 내부 문서의 결재를 요청한다.
2) 사업주 :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부여한다.
3) 사업주 신청 :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확인서를 제출한다.
4) 근로자 신청 :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를 제출한다.
5) 완료 :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근로자에게 지급됨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온라인
■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공동인증서 등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 휴가시작일 다음날부터 등록 가능
- (근로자)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휴가급여 신청서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휴가 급여 신청
* 모바일 이용경로: 고용보험 모바일 앱 실행 → 모성보호 →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
■ 신청시기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대규모기업의 경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사업장 준비 서류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휴가시작일 전 3개월 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근로자 준비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 (출산 후) 모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 시 생략가능
- (출산 전) 출산예정증명서, 산모수첩 등
※ 개별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될 수 있으며, 담당자가 서류 확인 후 요건 충족 시 지원됩니다.
4대 보험 납부 예외·유예 신청
보통 출산전후휴가를 가고 육아휴직을 바로 이어서 가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의 급여 사정에 따라 4대보험 납부 유예신청을 해주면 될 것 같다. 만약 출산전후휴가 3개월만 지내고 복직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 건강보험 :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서
- 고용, 산재보험 :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 연금보험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과태료
출산전후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선택의 사항이 아니다. 만약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근로기준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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