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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을 공부해보자

[지방세정보] 주민세 사업소분 8월 31일까지 신고 후 납부하기

by 그으이니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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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 정의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지방세법 제74조에 보면 주민세의 종류가 다음과 같이 나온다. 

1) 주민세 개인분 :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2) 주민세 사업소분 :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3) 주민세 종업원분 :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7월이 시작된 지금 뭔가 곧 세금 낼 때가 되었는데...? 생각해 보니 곧 8월에 사업소분을 내야 할 때가 되었음이 기억났다) 

왜냐하면 지자체에 사업자주소지를 두고 있는 모든 법인은 사업소분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여러 곳에 임대를 해서 창고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이 있다면 당연히 모두 신고해서 납부해야 한다. 

또한 주소지가 사무실과 다른 창고의 지자체가 다르다면 사업소분 신고시 관할 자치구에 각각 신고하여 납부를 해야 하고 납부서도 여러 개가 회사에 청구될 수 있다. 

 

주민세 사업소분 서울시 8월 안내문

 

 

지방세법 제7장 제3절 사업소분에 대한 설명은 아래 자세히 적어놓았다. 

지방세법 제 7장 제3절 사업소분에 대하여

 

 

 제3절 사업소분 <개정 2020. 12. 29.>

 제80조(과세표준)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9.>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출처: 소셜포커스 기사 '주민세 종류와 과세방식은?' 조봉현 논설위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③ 삭제 <2020. 12. 29.>

 제82조(세액계산) 

사업소분의 세액은 제8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0. 12. 29.]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③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9.>

⑥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 1. 1., 2016. 12. 27., 2020. 12. 29.>

1. 삭제 <2013. 1. 1.>

2. 삭제 <2013. 1. 1.>

 제84조(신고의무) 

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주민세 신고 경로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기존 주민세(재산분)과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이 주민세(사업소분)으로, 2021년부터 통합되었다.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에서 신고 경로

① 단건 신고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주민세] → [사업소분] → [2021년 부터 주민세(사업 소분)] → [부과내역 납부(한건신고)] → [신고서 작성]

② 일괄(엑셀) 신고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주민세] → [사업소분] → [2021년 부터 주민세 (사업소분)] → [일괄 신고]

③ 신고내역 조회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주민세] → [사업소분] → [2021년 부터 주민세 (사업소분)] → [부과내역 납부(한건신고)]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위택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경로

 

주민세 사업소분(기한 내, 기한 후) 신고서 작성방법

□ 신고인(납세자)란

① 사업소명(상호): 「부가가치세법」 제8조,「법인세법」 제111조,「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등록된 상호명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부관리명칭을 사업소명으로 적습니다.

※ 사업소: 「지방세법」 제74조제4호에 따라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같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성명(법인명): 개인의 경우 성명,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명을 적습니다.

③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④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상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적습니다. 다만,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는 법인은 ‘없음’으로 적습니다.

⑤ 사업소 소재지: 신고하려는 사업소의 도로명주소를 적습니다.

⑥ 사업자등록번호: 해당 사업소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빈 칸으로 둡니다.

⑦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 기재착오, 계산착오 등으로 과세관청에서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합니다.

⑧ FAX번호: 수신이 가능한 FAX번호를 적되, 원하지 않는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 연면적에 대한 세액 과세표준란

⑨ 사업소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합니다)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⑩ 과세제외 면적: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구내 목욕실·탈의실, 구내 이발소 및 탄약고)의 면적의 합계를 적습니다.

⑪ 과세대상 면적: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과세제외 면적을 뺀 값(⑨-⑩)을 적습니다.

 

□ 사업소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에 대한 상세내역란

⑫ 구분: 사업소를 건축물, 기계장치, 저장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⑬ 자가/임차: 자가와 임차로 구분하여 적고,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⑭ 명칭(층, 호수): 사업소 사용용도별로 구분 관리하는 명칭을 적고, 괄호 안에는 층, 호수를 적습니다.

⑮ 용도: 해당 건축물, 기계장치, 저장시설이 실제 사용되는 구체적인 용도(예: 사무실, 기계실, 체육관, 휴게실 등)를 적습니다.

⑯ 면적(㎡): 사업소 사용 용도별로 면적을 적습니다.

⑰ 과세/과세제외: ⑩과 ⑪를 참고하여 사업소를 용도별로 과세 또는 과세제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납부할 세액란

⑱ 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 무신고가산세, 제54조의 과소신고가산세, 제55조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하여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57조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⑲ 신고세액 합계: 신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합계액(산출세액-감면세액-기납부세액+가산세)을(산출세액-감면세액-기납부세액+가산세) 적습니다.

⑳ 기본세액: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는 5만원,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세액을 적으며, 그 밖의 법인은 5만원을 적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세율을 정하였을 경우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㉑ 연면적에 대한 세액: 과세대상 면적(⑪)에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다만,「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중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을 1㎡당 500원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납세의무 성립일(매년 7월 1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소(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 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를 포함)를 말합니다.

㉒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25%)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주민세_사업소분(기한_내_기한_후)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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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너무 신고가 어려우면 고지서에 나와있는 지자체 담당 부서로 전화하면 사실 많이 도와주신다. 

거의 처음 신고할 때는 임대차계약서만 쭉 보내서 고지서만 메일로 받았던 기억이 난다.

물론 담당 주무관님들 너무 고생하시겠지만 잘못 납부하는 것보다 전화해서 확인받고 납부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안하다.  

 

 

2024.04.24 - [세법을 공부해보자] - 법인사업자 주소 변경시 관리부가 해야할 일(등기, 홈택스, 차량 등)

 

법인사업자 주소 변경시 관리부가 해야할 일(등기, 홈택스, 차량 등)

4월 중순 한창 부가세 신고로 신경 쓸 것이 여러 가지인데 갑자기 사업장 이전을 하게 되어 주소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사 준비도 준비지만 사실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sms000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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