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법을 공부해보자

[위하고T오류] 홈택스 부가세신고, 전자파일 파일형식 오류내용 해결

by 그으이니 2025. 1. 16.
반응형

2024.04.08 - [세법을 공부해보자] - [ 부동산임대업 부가세신고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 부동산임대업 부가세신고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1월 25일까지 우리 사업장은 2분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항상 하던 업무라서 쉽게 끝나겠지 하며 부가세를 정리하다보니 갑자기 이번 분기에 사무실 일부 room을 전대했다는 사실을 깨달

sms0001.com

 

 

 

부가세 신고 중 홈택스 오류가 발견되다

 

어김없이 부가세의 달이 다시 돌아왔다. 

왜 부가세는 해도해도 하기 싫고, 해도 해도 다시 돌아오는 걸까? 

AI가 부가세신고는 왜 대신 해주지 않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표를 치고, 부가세신고서를 마감하던 중 

 

홈택스에서 전자파일형식 오류가 나버렸다. 

 

 

내가 진행한 파일의 오류 내용

파일까지 다 마감하고 온 신경을 집중해서 부가세 신고서를 완성했는데 홈택스 신고 시 오류 때문에 막혀버리면 

진짜 맥이 다 빠진다........ 도대체 왜 오류가 난 것이냐고요오오옹....... 

홈택스 전자파일 파일형식 오류내용

 

 

내용은 아래와 같다. 

 

NO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 - 라인(1) - 업태명()항목 반드시 입
력되어야 합니다.

2.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 - 라인(1) - 종목명()항목 반드시 입
력되어야 합니다.

3.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 - 라인(1) - 업종코드()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4.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 - 라인(1) - 업종코드()항목 반드시
수정하여야 접수가능한 항목입니다.

NO8. 수출실적명세서(갑) 

5. 수출실적명세서(갑) - 라인(8) - 업태명_수출()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6. 수출실적명세서(갑) - 라인(8) - 종목명_수출()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위하고T 프로그램 해결방법

진짜 '뭐지?' '뭐가 문제일까?' 20-30분 고민하다가

겨우 오류를 찾아서 내 시간이 너무 아까워 티스토리에 박제해 버리겠다.

(구글에 검색했을 때 위 오류는 딱히 검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의 경우는 이렇다


우선, 위하고 티

 

회계> 기초정보관리/데이터관리> 회사등록(회계)에 들어간다

 

 

그리고 아래 회사등록에 업종코드와 업태가 잘 입력되었는지 확인하자 

이 업종코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국세청 신고 시 위 오류가 뜬다. 

 

 

 

회사에 맞는 업종코드와 업태를 입력해서 

저장을 누르자. 

그리고 다시 마감을 해보자. 

그러면 오류가 사라질 것이다. 

 

 

 

구글 검색해 보니 

요즘은 홈택스 이용정보 자주 묻는 Q&A에 여러 가지 오류들이 나와있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HomeQnaInfo.do;jsessionid=QDfGp1Sp6WFnDVgTN8QMF6fclETzS5jM86qJCpvz.nts_call22?mi=3876&ctgId=CTG11971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기타 많은 오류들

 

세금 서식에 너무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다 보니 하나라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되면 오류가 뜨기 마련이다. 하지만 수십 가지 오류를 모두 외울 수는 없으니 위의 국세청 사이트를 좀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아래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 제공한 여러 가지 오류에 대한 해결법이다. 

[1] 개인납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서는 제출 할 수 없습니다.
<오류 이유>
예정신고기간 종류후에는 예정고지 받은 개인사업자일지라도 예정 기한 후신고 불가하고, 예정고지분 납부 해야 합니다.
[2] ‘신고환급구분코드 환급구분코드를 확인하십시오’ 오류 발생합니다
직접 작성 신고시‘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 에서 하단의 ‘환급구분’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환파일 신고시
회계프로그램에서 제작한 전산매체 파일에 환급구분코드가 잘못 수록되어 있는 경우 입니다. 회계프로그램사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18. 추가자진납부세액 (-*****) 은 0 이상 인 경우에만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라는 오류 발생합니다.
<오류 사유>추가 환급이 발생하데 경정청구가 아닌 수정신고 화면에서 진행하여 발생하는 오류메세지임
<해결 방법>추가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경정청구 화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는 예정고지를 받았거나 시설투자에 따른 조기환급이 발생한 사업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오류 발생합니다.
<오류 사유>예정고지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조기환급에 해당될 경우에만 예정신고 가능함
<해결 방법>조기환급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① 조기환급 대상인 경우 - 시설투자 : '건물등 감가상각자산취득 명세서' 작성했는지 확인할 것 - 영세율 : '영세율매출명세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할 것② 조기환급 대상 아닌 경우 - 예정신고 불가함
[5] 월별 조기 환급 신고시 ‘조기 환급 신고서 대상자가 아닙니다.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하십시오’ 오류 발생합니다
<오류 사유 및 해결 방법>
① 시설투자로 인한 조기 환급인 경우: [건물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오류임 → 02.입력서식 선택에서 해당 서식 체크후 작성바랍니다.
② 영세율 매출로 인한 조기 환급인 경우 [전체 매출 (영세율 매출, 과세매출) – 일반매입 = 환급]인 경우 조기환급 가능한데, 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 조기환급 신고 불가합니다.
[6] 작성화면에서 변환(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시 ‘반기내 월 순번을 확인하십시오’ 오류 발생합니다.
<오류 사유>전산매체파일에 반기내 월순번이 잘못 수록되어 오류 발생
<해결 방법>회계프로그램 업체로 문의하여 데이터 조회 안내 참고
※ 전산매체 파일에 수록되는 반기내 월순번
① 1월분, 7월분 조기환급신고 : 1
② 2월분, 8월분 조기환급신고 : 2
③ 1기, 2기 예정신고 : 3
④ 4월분, 10월분 조기환급신고 : 4
⑤ 5월분, 11월분 조기환급신고 : 5
⑥ 1기, 2기 확정신고 : 6
[7] 조기환급신고 진행 시 '예정신고는 정기신고 버튼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가 확인됩니다.
<오류 사유>조기 환급 신고하고자 하는 월이 1,4,7,10월인 경우 정기신고(확정/예정) 신고기간이므로 조기환급으로 접속시 오류 발생
<해결 방법>정기신고(확정/예정)의 경로로 접속하여 신고
[8] 일반과세자이며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고 하니 '신고기간이 아닙니다'라는 메시지 확인됩니다.
<오류 사유>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일반과세자 정기신고(폐업확정) 메뉴 이용 가능한데 기간이 경과하여 발생한 메시지
<해결 방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는 기한 후 신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 ‘환급구분코드를 확인하십시오’ 오류 발생합니다.
<오류 사유>회계프로그램에서 제작한 전산매체 파일에 환급구분코드가 잘못 수록되어 발생하는 오류임
<해결 방법>해당 회계프로그램 업체로 문의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구분코드
- 영세율 매출로 인한 조기환급 : 20
- 고정자산 매입으로 인한 조기환급 : 30
- 둘 다 해당되는 경우 : 20
[10]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 –라인(1) –' 사용자번호( )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 라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오류 사유>로그인한 홈택스 ID가 회계프로그램에서 제작한 전산매체 파일에 수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누락되어 발생한 오류임
<해결 방법>전산매체 파일에 홈택스ID를 수록하여 자료 생성하시기 바랍니다
[11] 변환 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 – 라인 – 전체길이(전체길이) 항목 레코드 길이 오류입니다.’ 라는 메세지가 확인됩니다.
<오류 사유>회계프로그램에서 제작한 전산매체 파일의 길이가 국세청에서 정한 레이아웃기준에 맞지 않아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해결 방법>해당 회계 프로그램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2] 과세표준 금액 오류'가 발생합니다.
<오류 사유>신고서 화면에서 과세표준명세 작성을 하지 않았거나, 매출세액 변경시 과세표준명세를 수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류임
<해결 방법>[메뉴펼침]에서 [03.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화살표를 클릭하여 [과세표준명세 처리]에서 매출금액 합계와 일치하도록 수정
[13] 과세표준명세에서 ‘유효하지 않은 업종코드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오류 발생합니다.
<오류사유>과세표준명세에 입력한 업종코드가 현재 유효한 업종코드가 아니라서 나타나는 오류
<해결방법> 관할세무서에 정확한 업종코드 확인한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14] ‘가산세명세_현금매출명세서불성실(금액) 가산세금액이 음수이거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업종입니다. 현금매출 명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오류 발생합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인데,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해결 방법>[메뉴펼침]에서 [03.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화살표를 클릭하여 [과세표준명세 처리]에서 매출금액 합계와 일치하도록 수정
[15] ‘과세표준명세에 부동산관련 매출금액이 입력되었으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해결방안>
① 실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매출인 경우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해야 함
② 임대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서 발생한 매출인 경우 → 주업종이 임대업인데, 주업종에선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부업종에서만 매출이 발생했다면, 과세표준명세에서 부업종코드를 추가 입력 후 매출 금액 입력
③ 폐업하면서 기존 환급받은 내역을 납부하기 위해 매출을 입력한 경우 → 부동산임대업으로 발생한 매출은 없고, 폐업하면서 기존에 환급받은 세액만 납부하려고 한다면, 과세표준명세의 기타금액(수입금액 제외분)에 금액 입력
[16] 작성에서 오류 검증시 ‘매출과세카드현금발행금액(3)이 입력되었는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집계표신고서나 전자화폐결제명세서 서식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오류 발생합니다.
<오류 사유>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매출금액등 발행금액집계표’ 서식을 입력하여야 하나 미입력하여 발생하는 오류
<해결 방법>해당 서식 작성하여 신고서 제출
[17] 작성에서 오류 검증시 ‘세금계산서 첨부서류의 세금계산서발급합계건수와 다릅니다. 세금계산서교부건수를 확인하십시오.’‘세금계산서 첨부서류의 세금계산서발급합계금액과 다릅니다. 세금계산서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오류 발생합니
<오류 사유>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는 현금매출명세서 하단의 세금계산서 건수에 매수를 입력하고, 금액에 공급가액을 입력해야 하는데, 잘못 입력하여 발생하는 오류임
<해결 방법>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입력한 세금계산서의 매수, 공급가액과 동일해야 합니다.
[18] 세금계산서 합계표 변환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파일입니다.’ 오류 발생합니다.
<오류 사유> 파일에 매입 세금계산서 자료만 수록되어 있는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변환화면을 이용해서 발생하는 오류
<해결 방법> 파일에 매입자료가 수록된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파일변환 화면에서 변환하도록 안내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갑) - 라인(0) - 제출할 수 없는 서식코드가 존재합니다.[I102800]’ 오류 발생합니다.
대손세액공제(면제)신고서는 확정 신고 시에만 제출 가능하므로 예정신고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9]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임대료보증금이자금액보증금이자금액(****)이 정상금액(####)과 다릅니다. 보증금이자금액이 정상금액과 다릅니다.' 오류 발생합니다.
1. 계속사업자인 경우 회계프로그램에서 입주일, 퇴거일이 잘못 되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로 입력내용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폐업사업자인 경우 회계프로그램에서 보증금이자율의 변동에 따른 계산이 폐업일자까지 계산되어야 하나 정기신고 마감일까지 계산하여 반영하는 경우도 있으니 폐업일자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의제매입세액 합계는 계산서, 신용카드등 농어민 매입분 합계와 같아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 합계를 확인 하십시오‘ 라는오류가 발생합니다.
<오류 사유>의제매입세액공제 하단의 공제율이 자동 체크되어야 하나 체크되지 않아 확인 되는 오류임<해결 방법>의제매입세액공제 작성 금액 모두 삭제 후 이전으로 이동했다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1]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에 입력하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작성하기를 먼저 입력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해결방법>
①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을 클릭하여 고정자산 매입을 포함한 모든 세금계산서 매입금액을 입력
②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매입’을 클릭
③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서 고정자산 매입분을 입력하면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매입'란에 분리·입력됩니다.
[22] 부가가치세 신고 시,'현금영수증 매입세액(****원)이 국세청이 수집한 현금영수증 매입세액(####원, 오픈마켓을 통한 매입자료 미포함) 보다 더 많이 입력되었습니다.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오류사유>기본사항에서 설정한 과세기간 동안 국세청에서 수집한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보다 입력한 금액이 더 많은 경우 해당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해결 방법>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현금영수증 매입세액이 맞다면 확인 후 신고 가능합니다.
사업자로부터 매입분 계산서 항목에 대한 작성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빠짐없이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류 발생합니다.
<오류사유>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상 ‘사업자로부터 매입분 계산서’ 항목에 입력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오류 발생할 수 있음<
해결 방법>
해당 항목에서 매입처수, 건수, 매입가액, 공제율, 의제매입세액 모두 입력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공제율을 선택하지 않아서 해당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작성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시 ‘월별조기환급신고자는 기환급신고분을 제외하고 입력하세요! 중복환급 신고시 초과환급신고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오류 사유> 기본정보입력 화면의 신고기간이 정기신고기간(3개월 또는 6개월)이 아닌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클릭시 나타나는 오류임
<해결 방법>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불가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발급받은 분)’에 총 매출처수(매입처수), 총 매수, 총 공급가액, 총 세액을 조기환급분은 제외하고 직접 입력해 주세요.

 

 

이번 신고도 제발 무사히 끝났으면 좋겠다... 

오류 제발 뜨지 마.... 

 

 

2024.05.14 - [세법을 공부해보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24년7월부터 1억4백만원) 기준 상향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24년7월부터 1억4백만원) 기준 상향

사업자 유형 (법인/개인, 과세/면세, 과세사업자 중 간이/일반) 간이과세자를 알아보기 전에 사업자유형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알아보자.사업자유형은 보통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데,

sms0001.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