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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을 공부해보자

[근로자 연말정산] 전입신고 불가로 월세세액공제 불가능 하다면?

by 그으이니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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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 [세법을 공부해보자] - #2023년 연말정산, 인적 공제의 모든 것

 

#2023년 연말정산, 인적 공제의 모든 것

1. 인적공제 시 판정시기 연말정산 판단 기준은 웬만하면 12월 31일 인적공제도 원칙적으로 12월 31일 기준으로 소득요건, 나이요건, 생계요건 등을 판단한다 단, 사망한 사람과 장애가 치유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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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아마 연말정산 중 부양가족을 제외하고,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월세세액공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월세세액공제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1,000만 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조특법§ 95의 2)

 

연말정산 주택자금·월세액 공제의 이해.pdf
3.72MB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공제대상자 

(1) 과세기간 종료일(보통 12.31일 기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 세대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포함), 거주자와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들 모두 포함-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초과자 제외)

※ [세법개정] ’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총 급여 7천만 원 →. 8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 7천만 원)으로 상향

(2)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로서

-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외국인(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 2021.1.1. 이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일정 요건의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대상에 추가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세액공제요건

[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 포함)으로서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같을 것

-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에 공제 가능

- 2017년부터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2] 2014년부터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세액공제 가능

[3] 외국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가 같을 것

 

위의 말들이 너무 애매하다면 아래 국세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24년 귀속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사이트를 참고하자

 

체크리스트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제출증명서류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주민등록표등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으로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의 Case,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월세세액공제 불가능> 

나는 모든 요건이 충족되지만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오피스텔이었기 때문에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아니 내가 전입신고를 하고 싶은데도 집주인이 못하게 하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ㅠㅠ) 

너무 억울한 상황이다.... 집주인이 자기 사업자 주소지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나도 전입신고 하고싶다고오... 

 

 

국세청 체크리스트에도 아래 사유로 공제받을 수 없다고 나온다. 

전입신고 하지 않은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만 공제 가능)

 

 

월세세액 불가한 주택임차료 금액,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기 

 

작년부터 이런 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신청란을 만들어 두었다. 

경로는 다음과 같다. 

 

*경로: 홈택스 >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그러면 이렇게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계약내용, 첨부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온다.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임대인의 정보와 계약내용을 잘 기재해서 신고만 해주면 끝!! 

 

주택임차료 금액, 현금영수증 발급 시 주의사항, 첨부서류

※ 주의사항

임차인 본인만 신고가능

주택임대인의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임차료신고가능

주택임차료(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필수 첨부서류

  * 계좌별 거래명세서 : 임대인 성명과 임차인(신청인) 성명이 확인되는 계좌이체 자료.

  * 임대차 계약서 : 표준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 등본 : 발급요청 개시일 전후 전입신고 내역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택 임차료 신고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이렇게 신고를 하면 국세청직원의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가 조회되고 한 1주일 정도면 나의 연말정산 자료에 아래와 같이 주택임차료 거래라는 항목이 만들어지면서 금액이 올라갈 것이다. 

 

나도 작년에 이렇게 신청하고 세금을 한 10만 원 정도 더 돌려받은 것 같다. 

물론,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면 더더 돌려받겠지만 

이렇게라도 나의 세금을 좀 더 챙겨보자 

 

내 연말정산 자료에 주택임차료 거래가 생겼다

 

 

2024.04.09 - [세법을 공부해보자] - 실무자가 정리한 연말정산 흐름도, 구조, 계산법 파악하기(원천징수 읽는법)

 

실무자가 정리한 연말정산 흐름도, 구조, 계산법 파악하기(원천징수 읽는법)

[목차] Q. 연말정산? 1. 총급여액 2.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 3. 종합소득과세표준 4. 산출세액 5. 결정세액 6. 납부 또는 환급세액 Q. 연말정산? 연말정산( 일부 사업소득, 연금소득, 종교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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