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에게는 매달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
바로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이다.
직원에게 매달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직원에게 예수 했던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법인은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음.. 그러고보니 오늘은 11일, 통장을 살펴보니 아무리 찾아도 원천세/지방소득세 납부 내역이 보이지 않는다.
그냥 이 경우에는 망했다. 세금 고지서를 다시 만들어 최대한 빨리 납부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래서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해 보았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04&mi=2292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원천세 가산세 적용대상
1)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납부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와 납세조합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
이 두가지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여 재신고를 해야 한다.
2024.04.09 - [세법을 공부해보자]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오류와 누락 없이 신고하는 법, 가산세 피하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오류와 누락 없이 신고하는 법, 가산세 피하기
1-2월은 연말정산이다~ 결산이다~ 법인세다~ 등등으로 모든 회사의 회계팀이 가장 바쁠 시기가 아닐까 싶다. 1월 그렇게 정신없이 보내다 보면 2월 달에는 또 중요한 업무가 하나 남아있다. 1월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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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의 계산
가산세의 계산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진다.
단, 세율은 기간에 따라 조금 다르니, 주의하자
(* 2019.2.12. 전일까지의 기간은 3/10,000 적용, 2022.2.15. 전일까지의 기간은 2.5/10,000 적용)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일 수) ≦ 50%
(단,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10%) 는 금액≦10%)
하지만?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예를 들어보자.
만약 내가 급여 2억에 원천세 7천만원을 신고했는데, 미납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2억은 신경쓰지 말고, 7천만 원에 대해서만 신경 쓰자.
단, 납부기한은 10일까지였고 바로 다음날 11일에(경과일수 1일) 납부하도는 경우라고 가정하자.
원천세 가산세 계산 예시 | |
미납세액 | 7천만원 x 3% = 2,100,000원 |
과소/무납부세액 | 7천만원 x 0.022% x 1일 = 15,400원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2,100,000원 + 15,400원 = 2,115,400원 |
가산세 한도 | 7천만원 *10% 이하 = 7백만원 까지 |
*가산세 한도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인 10% 이하이다.
홈택스 가산세 자동계산기
자, 하지만 난 이렇게 해도 나를 믿을 수 없다
하는 사람들은 홈택스로 들어가보자.
[1] 홈택스 메인 > 납부·고지·환급 > 자진납부
[2] 세목을 입력해주면 > 납부구분이 자동으로 입력될 것이다.
[3] 입력되어있는 납세자 정보에 확인 버튼을 누른다
[4] 사업장 주소지로 수입징수관서가 자동으로 불러와진다.
[5] 납부할 세액 및 납부기한의 근로소득세를 7천만 원(위의 예시의 금액을 가져왔습니다)이라고 기재한다.
(원래 신고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재해주기)
[6] 납부지연가산세 계산해보기를 눌러준다.
[7] 미납세액, 당초납부기한, 납부예정일자를 기재한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금액이 확정된다
(요즘 홈택스는 진짜 신고가 편해진 것 같다.)
[8] 근로소득세(갑) 합산 적용 눌러주면 친절하게 hometax.go.kr의 메시지라고 팝업창이 뜬다.
[9] 정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완료!
지방소득세 가산세 자동계산
우리에게는 아직 지방소득세가 남아있다 .
[1] 위택스 메인 > 신고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 특별징수신고
[2] 신고인 정보 기재
[3] 신고대상 : 최근신고내역 불러오기 (수정신고해야 할 신고서를 불러온다)
[4] 지급년월과 귀속년월/ 본래 납부기한을 확인한 후 > 자진납부기한(납부예정일)을 기재한다
[5] 다음을 누른다
[6] 그러면 다음 신고란 가감조정에 자동으로 금액이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 정말 세금은 하루가 다르게 가산세가 붙고,
납부 고지서의 납부일이 지나면 정말 다시 납부서 만들고 해야 하는 너무나 불이익이 있으니
우리 모두 세금을 납부기한에 잘 맞춰 납부하자ㅠㅠ
이상 포스팅 끝!
2024.07.15 - [세법을 공부해보자] - [지방세정보] 주민세 사업소분 8월 31일까지 신고 후 납부하기
[지방세정보] 주민세 사업소분 8월 31일까지 신고 후 납부하기
주민세 사업소분 정의 지방세법 제74조에 보면 주민세의 종류가 다음과 같이 나온다. 1) 주민세 개인분 :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2) 주민세 사업소분 :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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