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1 - [세법을 공부해보자] - 인사팀]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신청시 관리팀이 해야할 일
인사팀]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신청시 관리팀이 해야할 일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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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오게 된다면 급여대장 작성이 또 복잡한 업무 중 하나이다.
각 근로자의 국적과 비자를 확인한 후 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해줘야 할 때가 있다.
이번에는 건강보험가입제외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한다.
건강보험 가입제외 제도란?
[1]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5항 제2호
[2] 대상 : 외국의 법령·외국의 보험·사용자와의 계약으로 건강보험에 준하는 의료보장
- 외국 법령: 프랑스(정부 간 협정, 영주권자 제외), 일본(본국에서 의료비 보상), 미국, UN(정부관료․군인과 퇴직자 및 그 가족 의료보장)
- 외국 보험: 외국 민간 보험, 국내 장기체류 이전 가입, 보험료는 본인 부담
- 사용자와 계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비를 대납 보상
[3] 상실시기
- 지역가입자: 가입 제외 신청일. 다만, 처음으로 보험료를 낸 날부터 14일 이내 또는 전체 보험료 체납자가 자격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 자격 상실
- 직장가입자: 가입 제외 신청일. 다만, 14일 이내 신청 시 자격취득일로 소급상실
-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일 또는 신청일에 상실
[4] 제출서류
- 공통: 자격상실신고서, 가입제외신청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모든 증빙 서류는 한글 번역본 포함 단, 공증은 불필요)
- 외국의 법령에 의해 의무가입이 제외되는 경우
프랑스: 서류 ×, 가입제외신청서, 자격상실신고서
일본: 일본 본국의 건강보험증 with 가입제외신청서, 자격상실신고서
미군: 유니폼 카드 or 블루크로스/블루쉴드 보험카드 with 가입제외신청서, 자격상실신고서
- 사용자와의 계약: 의료보장률 70% 이상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사용자가 의료비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사실 증명 서류(타 근로자에게 지급한 서류도 가능)
* 공문, 지출증명서, 회계장부 등 * 당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인정
- 외국의 보험: 국내에 의료보장 명시된 보험증서 및 한글 번역본(자가 번역 포함)
* 국내 출시 외국계보험 불인정, 보험증서가 영문이 아니면 영문번역본 추가 징구
[5] 건강보험 재가입
- 외국 보험, 사용자 계약: 제외사유 해소 또는 가입제외기간(최대 1년)이 경과한 날
- 외국의 법령: 본인 신청 시 재 가입 가능. 다만, 향후 같은 사유로 가입 제외 불가
최초,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제외 신청시 필요 서류 (각 지역 공단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필요)
최초 입사할 경우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제외 필요 서류
-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서
- 취득신고서
- 상실신고서
- 보험 원본
- 번역본 보험
- ARC(외국인등록증)
위 서류를 구비해서 FAX로 전송하면 된다.
가입 제외 신청서에도 적혀있지만, 외국의 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른 가입제외기간은 한 번에 1년 이내이고, 해당기간 종료 후 다시 가입제외 신청이 필요하다
또, 외국의 법령에 따른 가입제외는 1회만 가입 제외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가입 제외 사유를 외국의 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른 가입제외기간으로 신고했다면 1년마다 갱신신고가 필요하다
신청서는 아래에 첨부해 둔다.
갱신,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제외 신청시 필요 서류 (각 지역 공단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필요)
신고일로부터 1년 안으로 갱신 신고를 할 경우 필요 서류
-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서 (건강보험홈페이지 > 민원 여기요 서식자료실)
- 재직증명서 <제외사유 :사용자 계약시>
- 보험 적용기간 등 명시된 보험증서 (번역본 포함)
- 보장내역 확인 가능한 세부적인 보험약관 (번역본 포함)
사실 최초 신고와 별 차이가 없다.
4대 보험 취득신고서와 상실신고서만 제외하고 동일한 서류를 준비해서 공단에 팩스를 넣으면 끝.
확인, 공단 FAX 기다리기
그렇게 신고를 하고 나면 하루 안으로 FAX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완료 통보서가 올 것이다. 너희 회사의 신고가 잘 이루어졌고, 가입제외 종료일은 언제고 이런 내용들이다. 그 FAX가 오고 나면 아 내가 잘못한 것 없이 잘 서류를 구비했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만약 잘못한 게 있으면 공단에서 연락이 오거나 반려 처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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