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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을 공부해보자

[건강보험보수총액신고] 2024년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 개선

by 그으이니 202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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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회사 반가운 우편물이 왔다. 보통이라면 다 돈 내라는 우편물이나 뭐 신고해 달라는 우편물, 계약서 등의 달갑지 않은 우편물일 텐데 오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2024년도 귀속 직장가입자(근로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개선 안내'라는 공문이 우편물로 온 것이다. 

 

한국 직장인이라면 2월 급여명세서에 원천세(지방소득세) 연말정산이 되어 작년의 세금을 돌려받거나 아니면 작년에 덜 낸 세금을 더 내야하는 일들을 겪는다. 마찬가지로 3월에는 건강보험에도 정산제도가 있다.

 

 

2024.04.09 - [세법을 공부해보자]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오류와 누락 없이 신고하는 법, 가산세 피하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오류와 누락 없이 신고하는 법, 가산세 피하기

1-2월은 연말정산이다~ 결산이다~ 법인세다~ 등등으로 모든 회사의 회계팀이 가장 바쁠 시기가 아닐까 싶다. 1월 그렇게 정신없이 보내다 보면 2월 달에는 또 중요한 업무가 하나 남아있다. 1월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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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된 보험료와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에 의해 재산정된 보험료 차액을 반환하거나 추가 부과하는 절차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분 보수총액을 사업장으로부터 신고받아 직장가입자(근로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연말정산 보험료를 매년 4월분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다. 

 

 

매년 관리부 사람들은 보수에 관련해서 매년 아래와 같은 신고 등을 해줘야 한다. 

- 1월 말까지 : 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 1-2월 중 : 원천세 연말정산 진행 

- 3월 10일까지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의료비명세서 제출

- 3월 10일까지 :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 3월 15일까지 :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하지만 똑같은 신고를 이렇게 여러번 진행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기는 했다. 물론, 공단이 할 일이 많아 그런 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또, 어차피 국세청의 신고와 공단의 신고가 맞지 않으면 공단에서 연락이 오거나 하는 일들의 일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신고액이 안 맞는다고 연락이 온다는 것은 이미 일을 2번 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닌가. 

공단 보수총액 신고 액으로 보수를 조정하는 일 국세청 급여 신고 액으로 공단 보수총액과 대조하는 일. 이렇게 일을 2번 할 것이라면 공단 보수총액 신고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해서 국세청 신고 액으로만 일을 하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 말이다...(하지만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있었던 생각이었다.. 난 엄마 말은 안 들어도 국세청 주무관님과 공단 주무관님들의 말은 잘 듣기 때문이다.)

 

 

2024.04.09 - [세법을 공부해보자] - 실무자가 정리한 고용, 산재 보수총액신고 방법

 

실무자가 정리한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방법

2-3월은 작년 보수 등을 마감해서 신고해야 하는 정신없는 달이다. 회사에서는 결산이다 감사 다해서 챙겨야 할 부분도 많겠지만 나 같은 회계 실무자들은 또 하나 챙겨야 할 것이 바로 보수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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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건강보험 연말정산 관련 안내(제도개선)

 

하지만 2025년부터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너무 기쁜 일이다. 위의 나열한 업무 중에 하나가 사라진다는 의미이다. 

 

다만, 

1)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신고 필요

2)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신고 필요 

     - 공무원 및 교직원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근무기간과 건강보험 자격기간 차이로 근무월수가 불일치한 경우

     - 귀속년도에 납입고지유예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공단과 국세청에 보수총액 신고대상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ex. 국외근로소득, 법인대표자 인정상여,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여부에 따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처리 

단, 이 모든 제도는 2025년도 귀속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2026년부터 좀 마음 놓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다. (항상 제도 시작 때는 기존대로 해놓는 게 그래도 안전하니까) 

구분 (공단) 보수총액통보서
신고 미신고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공단에 신고한
보수총액통보서로 연말정산 진행
간이지급명세서로 연말정산 진행
(연계 불가 시, 보수총액통보서 신고 필요)
미제출 보수총액신고서 신고 필!

 

 

2024년도 귀속 직장가입자(근로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개선 안내문.pdf
1.27MB

 

 

건강보험공단 보수총액 미신고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관리부가 특별히 하는 일은 없지만, 이런 과태료가 나올 경우 너는 하는일도 없는데 이런 일은 왜 발생하냐라는 어마무시한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와 납부는 꼭꼭 모두 챙겨서 하는 일은 없지만 월급 받을 때 저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꼭..... 챙기자...!! 

 

2024.06.24 - [세법을 공부해보자] - 반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시기와 오류 없이 신고하는 방법

 

반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시기와 오류없이 신고하는 방법

반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의무자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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