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금의 정의
전도금이란?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전도금은 한 회사에 사업장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업장의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본사에서 보내주는 경비를 통틀어 말한다고 한다.
간단히 말하면, 보통 장부를 여러개여러 개 사용하는 한 회사(사업자가 같지만 재무제표를 여러 개 사용하는 경우)나 본지점 간에 현금이 입출금 내역을 말한다. 우리 회사도 여러 팀으로 나누어 모두 다른 재무제표를 사용하고 세금 신고나 감사를 받을 때만 통합해서 재무제표를 추가로 만들기 때문에 전도금 계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회계규정에는 전도금에 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제45조(전도금의 교부)
① 지출담당은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비를 미리 지급 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도금 취급담당에게 전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출담당이 전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전도금 취급 담당의 정산보고에 따라 가지급금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전도금 취급담당은 지급받은 전도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출담당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전도금 취급담당은 전도금 수령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전도금 정산보고서를 관계증빙서와 함께 지출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전도금의 범위) 전도금 취급담당에게 전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에서 소요되는 지출
2. 지원 등의 운영 경비
3. 교통․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소요되는 경비
4. 상용의 잡비와 여비로서 300만원 범위 내의 경비
5. 판공비, 업무추진비, 정보수집비, 홍보비
6. 행사경비
7. 증인․감정인․조사위원․법원이 선임한 변호인 또는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여비 기타의 경비
8. 급여(상여금 포함), 수당 및 사례금(포상금 포함)
9. 기타 기준을 정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47조(전도금의 교부한도) 전도금의 교부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용의 경비에 대하여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예정한 매 1월분 이내의 금액. 다만, 제46조 제1호 및 제2호의 지출은 업무의 필요에 따라 3월분 이내의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
2. 수시의 비용에 대하여는 소요금액을 예정하여 업무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에서 분할된 금액
전도금 회계처리
ex) 자본금이 500만원이 들어가 있는 본점에서 지점1에 100만 원 지점2에 150만 원을 송금했다고 가정했을 때
[본점 회계처리]
차변 : 보통예금 500만 원 | 대변 : 자본금 500만
차변 : 전도금 100만 원 | 대변 : 보통예금 100만 원
차변 : 전도금 150만 원 | 대변 : 보통예금 150 만 원
[지점1 회계처리]
차변 : 보통예금 100만 원 | 대변 : 전도금 100만 원
[지점2 회계처리]
차변 : 보통예금 150만 원 | 대변 : 전도금 150만 원
위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하게 되면 재무상태표에는 아래와 같이 나타나게 된다.
결론적으로 본점과 지점의 회사를 각각 본다면 보통예금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모두 합쳐보면 자본금과 보통예금의 변화가 없다. 즉, 전도금은 통합했을 때는 무조건 0이 되어야 하는 계정이고 각각의 회사에서 보면 금액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전도금의 문제
하지만 전도금은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보이는 계정이기 때문에 1기가 지나고 2기가 지나도 본점이나 지점 데이터에 계속 남아있게 된다. 그래서 회사는 따로 전도금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무슨 잔액인지 파악하기 힘들다. 또한, 지점이 20~30개가 넘는 회사가 있다면 한 회사만 전도금을 사용해도 복잡해지는 문제가 생긴다.
손익계산서에 매출과 비용으로 정산하는 방법
ex. 자본금이 500만원이 들어가 있는 본점에서 지점1에 100만 원 지점2에 150만 원을 송금했다고 가정했을 때
위와 같은 가정으로 손익계산서에 본지점간 거래에 대해서 표시해 보자.
매출 계정과목 중 내부매출을 만들고, 비용 계정과목 중 내부비용을 만들어서
각각 매출과 비용으로 잡아준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방법이다.
[본점 회계처리]
차변 : 보통예금 500만 원 | 대변 : 자본금 500만
차변 : 내부비용 100만 원 | 대변 : 보통예금 100만 원
차변 : 내부비용 150만 원 | 대변 : 보통예금 150 만 원
[지점1 회계처리]
차변 : 보통예금 100만 원 | 대변 : 내부매출 100만 원
[지점2 회계처리]
차변 : 보통예금 150만 원 | 대변 : 내부매출 150만 원
결론적으로, 본 지점 간 회사 성격에 따라서 전도금이나 수익/비용계정을 사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돈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꼭 받아야 하는 가지급금이나 대여금, 차입금 성격이라면 전도금 계정으로 관리해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정말 본지점 간에 매출과 비용 성격의 돈거래라면 수익/비용 계정을 써서 재무상태표에는 영향이 가지 않게 회계처리 하는 것도 방법이다.
2024.04.09 - [세법을 공부해보자] - 회계팀 결산 :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 분개 및 세무조정 process
'세법을 공부해보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세정보] 주민세 사업소분 8월 31일까지 신고 후 납부하기 (0) | 2024.07.15 |
---|---|
반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시기와 오류없이 신고하는 방법 (0) | 2024.06.24 |
K-IFRS기준 무형자산의 인식기준 및 정의 (2) | 2024.06.12 |
인사팀]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신청시 관리팀이 해야할 일 (0) | 2024.05.31 |
인사팀 취업규칙 작성법, 고용노동부 신고 및 온라인 제출 방법 (0) | 2024.05.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