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한도초과액1 법인세 조정: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참고) 접대비의 명칭이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2022년 말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의 접대비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함.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의 개념 법인세법은 접대비(entertainment expenses)를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와 타 비용과의 구분 구분내용업무관련성지출상대방손금인정여부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특정인과 친목을 두텁게 하기 위한 지출업무관련특정인한도 내 손금광고선전비불특정 다수인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지출업무관련불특정다.. 2024.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