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신청방법1 인사팀]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신청시 관리팀이 해야할 일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 2024.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