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제출1 인사팀 취업규칙 작성법, 고용노동부 신고 및 온라인 제출 방법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규칙이다. 근로기준법 93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상시 10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2024. 5.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