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제출시행유예1 반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시기와 오류없이 신고하는 방법 반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의무자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즉, 회사에서 상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반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단, 일용근로자, 인적용역사업자, 기타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매월 제출해야 한다. 반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기한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ex) ’24년 상반기(1~6월) 지급분 → ’24년 7월 말일까지 제출 ’24년 하반기(7~12월) 지급분 → ’25년 1월.. 2024. 6.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