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1 업무무관자산 개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업무무관자산1) 업무무관부동산(법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유예기간 중에 해당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 2) 업무무관동산(법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은 제외) -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 등으로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 2024.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