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5 [효도여행] 부모님과 함께 3박4일 제주여행 일정공유 #2 2024.05.04 - [해외여행을 떠나보자] - [효도여행] 부모님과 함께 3박 4일 제주여행 일정공유 #1 [효도여행] 부모님과 함께 3박4일 제주여행 일정공유 #1부모님은 30년 전에 신혼여행으로 제주도를 가보셨다 난 친구와, 회사에서, 혼자서 매년 1번씩은 가는 제주도인데 여행까지의 결심이 힘드신 건지 일상을 살아가기에도 벅찬 나이가 된 것인지sms0001.com 오늘은 우도를 가는 날이다. 나도 우도는 처음이라 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 예매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좀 우당탕탕 갔다 온 느낌이 있지만 후회 없는 여행이었다. 우도 가기 전 성산 맛나식당 우도 들어가기 전에 아침을 간단히 먹고 가려고 성산에 있는 맛나식당에 갔다. 회사사람에게 추천받아 간 곳인데 웨이팅이 엄청 많을.. 2024. 5. 5. [효도여행] 부모님과 함께 3박4일 제주여행 일정공유 #1 부모님은 30년 전에 신혼여행으로 제주도를 가보셨다 난 친구와, 회사에서, 혼자서 매년 1번씩은 가는 제주도인데 여행까지의 결심이 힘드신 건지 일상을 살아가기에도 벅찬 나이가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정말 어렵게 부모님을 끌고 제주도를 가게 되었다. 별 관심이 없던 것처럼 보였던 아버지도 막상 여행 하루 전에는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눈치였다. 그러면서도 신혼여행 사진을 들고 오시더니 이곳은 아직도 갈 수 있겠냐? 같은 곳에서 똑같은 사진을 찍어 달라 하셨다. 사진 안에는 내 나이보다도 젊은 두 분이 계셨다. 새삼 시간이 또 빠름을 느낀다. 사진 속 시간과 지금의 시간 사이를 우리는 모두 같이 공유했다. 사실 주신 지도에 가보셨던 곳을 모두 가고는 싶었으나 이번 일정은 꽉찬 2일 일정이었.. 2024. 5. 4.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 관련 이자 손금불산입 2024.04.29 - [세법을 공부해보자] - 업무무관자산 개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업무무관자산 개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업무무관자산1) 업무무관부동산(법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sms0001.com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 관련 이자 손금불산입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자금의 원천이 차입금이든 자기 자본이든, 이자를 얼마를 받는가에 관계없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cf.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 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가지급.. 2024. 4. 30. 업무무관자산 개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업무무관자산1) 업무무관부동산(법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유예기간 중에 해당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 2) 업무무관동산(법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은 제외) -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 등으로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 2024. 4. 29. 이전 1 ··· 3 4 5 6 7 8 9 ··· 2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