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을 공부해보자25 인사팀]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신청시 관리팀이 해야할 일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 2024. 5. 31. 인사팀 취업규칙 작성법, 고용노동부 신고 및 온라인 제출 방법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규칙이다. 근로기준법 93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상시 10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2024. 5. 28. 법인세법 업무용승용차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2024.04.30 - [세법을 공부해보자] -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 관련 이자 손금불산입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 관련 이자 손금불산입2024.04.29 - [세법을 공부해보자] - 업무무관자산 개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업무무관자산 개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업무무관자산1) 업무sms0001.com 2024.04.13 - [세법을 공부해보자] - [법인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분류, 소득처분, 법인세율 개정 등 [법인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분류, 소득처분, 법인세율 개정 등[목차] 1. 법인세의 의의 2. 법인세 납세의무자(법인의 종류) 3. 법인세 과세대상 4. 납세의무자 분류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 1. 법인세의 의의 법인세(Corp.. 2024. 5. 27. 법인세 조정: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참고) 접대비의 명칭이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2022년 말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의 접대비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함.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의 개념 법인세법은 접대비(entertainment expenses)를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와 타 비용과의 구분 구분내용업무관련성지출상대방손금인정여부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특정인과 친목을 두텁게 하기 위한 지출업무관련특정인한도 내 손금광고선전비불특정 다수인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지출업무관련불특정다.. 2024. 5. 22. 이전 1 2 3 4 5 ···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