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를 알아보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한도 구비서류

by 세밍🐍 2025. 1. 8.
반응형

지원대상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만 19세 이상 세대주에게 제공되는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다만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만 25세 이상이라는 요건이 추가되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의 경우 2자녀가 있다면 연소득 6천만원까지, 신혼가구라면 연소득 7천 5백만원 이하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입니다.

이 때

1) 만 25세 미만의

2) 미혼 자녀가

3)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부양할 경우에는

세대 합가 기간이 주민등록등본상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리 주민등록등본상 기준으로 합 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입신고를 해놓아야 합니다. 

 

위에서 말하는 세대주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즉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는 안됩니다)

2) 혼인 신고 예정이라면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혼인 신고를 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혼인신고를 안할 경우 인정이 불가합니다)

3)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2. 또한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주예정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1. 금액 한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도를 명확히 알아야합니다. 이론상 전(월)세 계약서의 임차보증금의 70%까지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한도가 존재하기에 임차보증금의 70%가 아래 한도를 넘는다면 한도까지만 지원이 되기 떄문입니다. 

 

Min(임차보증금 * 70%, 아래의 한도)

 

1) 일반가구는 수도권은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그 외 지역은 8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신혼가구 또는 2자녀 가구는 수도권은 최대 3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그 외 지역은 2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기본적으로 연 2.1%에서 2.9%까지 적용이 됩니다. 소득과 얼마의 보증금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며 신혼가구, 1자녀, 2자녀, 3자녀 등에 따라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으면 최저금리가 1%까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혼가구, 1자녀, 2자녀, 3자녀 등의 세대주에 속한다면 꼭 적용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주택 한도

임차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도권이 아니면서 도시지역도 아닐 경우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출 기간 한도

대출기간은 2년 후 일시 상환이 기본 조건입니다. 하지만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2년씩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기에 가능하다면 최대 10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금융기관

우선 기금e든든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대 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기관 직접 방문시 아래의 서류를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1)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2)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영수증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영수증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영수증은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집주인에게 송금하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발행하여 주며 해당 영수증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3)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동사무소,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대상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또한 공인중개사무소를 계약을 하셨으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발급받지 못하셨을 경우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5) 소득확인서류는 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이나 소득금액증명원(정부24) 또는 사실증명원(소득없음, 정부24)등이 필요합니다. 

6) 재직확인서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정부24), 사업자 등록 증명원(정부 24)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외에도 금융기관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는 있기에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

댓글